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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떡값' 의혹 검사 실명 공개로 소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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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떡값' 의혹 검사 실명 공개로 소환 가능"

경찰 수사 착수 여부는 '검찰'이 결정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8일 '안기부 X파일'로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검찰 간부 10명 중 7명의 실명을 공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이미 지난 3일 경찰에 떡값을 수수한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 10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그동안 피고발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차일피일 수사 착수를 미뤄 왔던 것.

***경찰, "'떡값' 수수 의혹 전.현직 검사 특정돼 피고발인 소환 가능"**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노회찬 의원이 7명의 실명을 공개해 수사가 쉬워졌다"며 "피고발인이 특정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사 착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나머지 3명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 뒤 조만간 검찰과 수사주체를 조율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통상적 수사 절차에 따르면 피고발인 조사를 한 뒤 공소시효 및 혐의 내용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혐의가 특정된 인사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수수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가 5년,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공소시효가 7년이며,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다. 따라서 노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97년 9월이기 때문에 이날 공개된 7명의 전.현직 검찰 간부 중 H 검사(현직)는 공소시효가 남아 혐의 확인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떡값' 의혹 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 여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하지만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지는 '검찰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이미 '떡값' 수수 의혹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며 "검찰에 '경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뒤 협의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검찰이 수사 주체를 내놓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로서는 수사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검찰이 '검찰 자체의 명예와 신뢰'가 걸린 사안에서 '제 식구'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참여연대와는 별도로 '떡값' 의혹을 '경찰'에 지난 3일 고발하면서 "뇌물 수수의 당사자가 전현직 검찰간부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검찰의 청렴과 엄정한 중립성에 대해 신뢰할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안기부 도청사건'과는 별도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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