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이 연정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서신'과 관련해 "연정 공론화가 개헌 자체를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헌은 지방선거 끝난 뒤 논의해야"**
문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정 공론화는 개헌 공론화가 아니라 현재 정치적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연정 발언이 권력구조 개편의 조기 공론화로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한 차단의 의도로 읽힌다.
문 의장은 "정치적 이해가 있어야지 지금 무슨 이익이 있다고 개헌에 불지피느냐"며 "현행법으로도 책임총리제와 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하면 연정 형태의 정치형태로 갈 수 있다고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을 개헌시기로 보면 그 수순으로 봤을 때 지자체 선거가 끝난 뒤 개헌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며 "대통령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장은 "당장은 어렵지만 토론 과정에서 연정도 말이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어차피 권력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개헌과도 연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과 국보법 폐지는 연대할 수 있지만…"**
문 의장은 이어 노 대통령의 연정 구상이 윤광웅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계기로 본격화됐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평상시 하던 말씀의 연장이지만 윤장관 해임건의안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동기"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연정의 구체적인 실현성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느당에 연정을 제안한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제안할 일이 없다. 당장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면서도 "과반수가 안 되는 상황에선 어차피 어느당과는 공조해야 한다. 정책공조와 정책연합, 투표연합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노당과의 관계에 대해 "민노당과는 국보법 폐지에서는 연대할 수 있지만 부유세 신설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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