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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이전부처 명시 안한 '행정도시특별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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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이전부처 명시 안한 '행정도시특별법' 제출

무소속 포함 151명 명의로, 2월 임시국회 마찰 예상

열린우리당은 5일 당 소속의원 전원과 일부 무소속 의원의 명의로 행정도시특별법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의 법안발의 강행에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을 예고했다.

***"2월 처리 위해선 불가피"**

우리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위를 열고 "오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행정도시 건설특별법'을 우리당 및 무소속 의원 1백5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변인은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일정상 법안 발의 마지막날인 오늘(5일) 법률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우리당 1백49명과 무소속 신국환, 최인기 의원 등 1백51명이 공동발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형식은 우리당과 무소속의원들의 공동발의지만 내용은 한나라당과도 사실상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발을 고려,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 규모 등은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되는대로 법안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임 대변인은 "여야간 이견이 있는 행정부처 이전범위에 대해선 2월14일 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 "합의정신에 위배" 반발**

우리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공주연기지역을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전비용 상한제를 도입해 정부청사 등 공공건축물의 건축비와 광역교통시설에 투입되는 정부재정의 한도를 10조원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 부지 2천1백만평에 대한 매입을 올해부터 시작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소속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추진단을 설치하되 내년부터는 건교부 산하 건설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당이 법안발의를 일방강행한 것은 특위의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반발했다.

한나라당은 또 우리당이 주장하는 이전규모(4처16부3청) 착공시기(2007년) 등에 대해 큰 이견을 보이고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권의 행정중심도시안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후속대책은 보다 면밀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중 합의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복잡한 당내사정 탓에 이 문제에 대한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한데 대한 비난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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