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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증권집단소송제 '내부혼선'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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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증권집단소송제 '내부혼선' 거듭

'유예기간' 논란, 내년3월까지 이어질 듯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관련,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부칙 개정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의원들이 "유예기간 부여 불가" 쪽으로 기울었고 일부 재경위 소속 의원이 이에 동조하면서 집단소송제는 일단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법적용 시점인 내년 3월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법사위 이견 팽팽**

우리당 내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왔다.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어달라는 재계의 요청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이들은 법 시행 이전인 올 연말까지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해선 3년간 정리기간을 주고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집단소송법 부칙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재경위 소속 이상민 의원은 20일 "집단소송제의 도입 필요성은 이미 14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국회에서 2003년 12월22일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또다시 시행 1달을 남기고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과거 분식을 사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이는 제도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재계의 제도시행 유보 및 과거 분식사면 요청을 접하면서 재계가 경제를 볼모로 개혁법안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과연 기업들이 분식회계 사면을 요구하기 이전에 과거의 분식회계를 떨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만에 하나 또다시 시행시기를 연기한다면 참여정부의 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며, 참여정부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어 결국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율사출신들이 많은 법사위 소속 의원 다수도 이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법사위원들은 "유예기간을 준다고 과연 기업들이 분식을 털수 있을지 의문이고, 집단소송제가 시행되기도 전에 법을 고친다면 회계 투명성을 강화라는 경제개혁의 의지의 포기로 비쳐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유예기간 부여에 반대한다"는 전제하에 "법률의 일관성 측면에서 집단소송법 시행을 2주일 앞두고 유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게 법사위원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증권집단소송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유예기간 부여는 사실상 경제개혁 포기에 다름아니라는 주장으로 요약된다.

***내년 3월까지 논란 이어질 듯**

'유예기간 부여'에 대한 이같은 당내 반발과 법개정을 위한 물리적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 부여를 위한 법개정 논란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월말에나 결산보고서가 나오는 관계로 재계 입장에선 내년 3월초까지만 법개정이 되면 실질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와 재계가 순순히 집단소송제 시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태세이고, 한나라당도 적당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우리당 지도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지난 15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집단소송법은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업을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은 아니다"며, "적절한 유예기간을 줘서 기업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리당에선 재계가 요구하는 유예기간 3년을 다소 줄이는 선에서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법사위원들을 설득해 내년 3월까지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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