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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조선노동당 관련 여당의원 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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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형근, "조선노동당 관련 여당의원 또있다"

"검찰-국정원에 사전 체크", 학생운동권 심재철도 '간첩공세'에 가담

92년 당시 안기부 차장으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10일 "(이철우 의원 외에) 조선노동당 사건에 관련된 분들이 여당에 국회의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추가폭로를 예고, 파문이 일고 있다.

***정형근, "폭로전 지도부에서 검찰-국정원에 체크했다"**

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주성영 의원 등의 폭로과정과 관련, "이 사건이 신문에 나자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체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에 전화하고 국정원에도 전화하고 국정원에 사건보관일지도 확보해서 전부 검증해서 한 것"이라고 말해, 이번 폭로가 지도부의 치밀한 기획하에 진행됐음을 시인했다.

이는 주의원이 폭로전 박근혜 대표 등과 사전협의를 했다는 9일 본지보도와 일치되는 주장인 동시에, 한나라당이 폭로전 검찰과 국정원 등 정부기관에 사실여부를 사전 확인을 했다는 주장이어서 앞으로 커다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러나 "나는 본회의장에서 신문에 난 것을 봤을 때 이철우씨가 국회의원인지도 몰랐다"고 자신의 개입은 정면 부인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도 전날 한나라당이 배포한 대법원 판결 등을 거론하며 "1심 판결문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과 민족해방애국전선이 별개의 단체로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은 민족해방애국전선은 황인오가 월북해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후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조성한 지하조직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명칭이다"라고 돼 있다"며, 이 의원에 대한 간첩공세를 계속 폈다.

그는 또 "(이 의원이 민애전에 가입할 때 조선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당연한 것"이라며 "황인오씨의 대법원판례, 상호 관련자들의 진술증거와 대법원 판례 등을 확보했고 이 의원의 집에서 노동당기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압수했기 때문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형근 "일체 고문이나 조작 없었다" 주장**

정 의원은 '고문과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이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도 "이 정권의 고위정보기관의 책임자가 이 사건 변호사였고 열린우리당 많은 분들이 이 사건 변호사였다. 한번도 고문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면서 "고문이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고영구 국정원장과 유선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 의원은 또 "항간엔 이것이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안기부가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전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했을 것이다. 일체 고문이나 조작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 의원은 전날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도 출연, '사면복권된 사건'이라는 우리당측의 주장에 대해선 "조선노동당 사건에서 핵심인물인 김낙중 교수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 김대중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98년 8월에 특사로 전부 다 석방했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사면복권은 오히려 역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입수해 뿌린 판결문에도 '안기부 가혹행위' 적시돼 있어**

하지만 정형근 의원의 "고문행위가 전혀 없었으며 법정에서 한번도 고문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는 주장은, 한나라당이 입수해 배포한 판결문에도 가혹행위가 적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이철우 의원이 1심 판결문중 일부를 공개하며 한나라당의 간첩공세에 반박하자, 9일 밤 입수한 여러 편의 판결문을 언론에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 가운데에는 같은 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양홍관, 최종만 피고에 대한 서울고법 제4형사부의 93년 7월2일자 판결문도 포함돼 있다. 이 두 피고에 대한 변론은 당시 민변의 박찬운, 유선호, 윤기원 변호사가 맡았고, 이 가운데 유선호 변호사는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이다.

그러나 문제의 판결문에는 "동 피고인의 주장처럼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의자 심문조서는 그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므로 동 피고인의 이 주장은 이유없다"고 적시돼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과정에 '안기부에서의 가혹행위'를 주장했음을 입증해 주는 문건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등 숱한 재야인사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형근 의원은 여지껏 고문행위를 인정한 적이 한번도 없다.

***서울대학생회장 출신 심재철도 간첩공세에 가세**

한편 1980년 서울대학생회장을 맡다가 전두환 군부쿠데타 당시 체포돼 보안사 등에서 수십일간 심한 고문을 당했던 심재철 기획위원장도 10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일관되게 판결문 내용만을 거론하며 '간첩공세'에 가세, 눈길을 끌었다.

심 위원장은 이 의원의 판결문을 거론하며 "민해전이 일반적인 가입단체라면 입단식, 입회식이라고 해야 하지만 판결문에는 일관되게 입당식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정당에 들어갈 때만 입당식이라고 표현한다. 단체에 들어갈 때 입당이라고는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이 입당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두사람을 포섭해서 친구 집에서 입당식을 할 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았다"면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은 것은 둘째치고 인공기가 아닌 조선노동당기를 걸어놓은 것이 이것이 입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또 "재판부에서도 1심에서는 논란이 있으니까 단순히 민해전이라고 했지만 2심에서는 일관되게 위장명칭이라고 하고 있다"면서 "조선노동당이든 민해전이든 전해민이든 재판부로서는 반국가단체는 마찬가지니까 굳이 따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본인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단순한 민해전이지 중부지역당이 아니라고 고리를 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기록이 판결문 및 공소기록을 보면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이어 "이철우 피고의 조직보위를 보면 간첩이 보여주는 행동이 나온다"며 "'사람을 만날 때는 한 시간 동안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확인하라,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목적지 도달할 때까지 두세차례 차를 갈아타라, 개인수첩에는 조직관련 사항을 적지 마라, 조직원을 부를 때 동지 대신 대리라고 부른다, 비밀번호를 부여받는다, 가명으로 활동한다, 조선노동당기를 반찬통에 넣어서 헛간이나 땅밑에 숨겨 놓는다' 등 이런 행동들이 간첩이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자기는 단순한 이념서적의 목록을 만들었을 뿐, 간첩이 아니라는 주장하는데 이런 활동들을 보면 간첩 활동에 다름이 아니다"면서 "단지 포섭된 지 불과 석달 만에 적발이 됐고, 무전치고 색안경쓰는 등 TV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전형적인 간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는 간첩이 아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본인 판결문을 보면 모든 것이 명백히 드러나있다"고 공격했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판결문에 대해 이 의원과 우리당측이 사실관계를 회피하고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법리공세를 전개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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