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과세' 한나라-우리 눈치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세청장, '불법정치자금 과세' 한나라-우리 눈치보기

국세청장 "불법자금 제공기업 세무조사" 발언 놓고 갈팡질팡

이용섭 국세청장이 4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 요구에 "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난색을 표했다.

***이용섭 국세청장, "현행 세법체계 하에서는 불법정치자금 과세 어려워"**

이날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치인이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과세는 물론, 몰수추징당한 자금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의지가 있냐"고 묻자, 이용섭 국세청장은 "불법소득이라고 다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어 "정치자금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면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일반적 대가를 가진 포괄적인 뇌물 소득은 소득세법에 열거돼있지 않으므로 과세가 안 돼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1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가성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를 물려 과세해야 한다는 그간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증여세는 어디까지나 '순수 증여'에 대해서 부과해야 하고 포괄적 대가관계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하는데 열거항목으로 포함되지 않아 불가능"이라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심 의원이 이어 "현재 재경부안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몰수추징시 비과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국세청은 일반인의 경우에는 몰수추징당한 불법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묻자 이 청장은 "정치자금에 대한 조항만 있었다면 정치인에 대해서도 해당됐을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 청장 "불법자금 제공기업 세무조사 의향" 발언에 국세청, "원론적 얘기" 해명**

한편 이 청장은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 가운데 탈루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으나, 국세청이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히는 등 혼선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청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의향을 묻는 심 의원의 질의에 "불법정치자금도 탈세와 동일하게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다른 기업들과 형평성 을 맞춰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불법정치자금의 경우 과거에도 기업들 스스로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했고 국세청은 해당 기업 세무조사 때 이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지를 점검했다"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청장의 발언에 대한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으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 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기업에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정기 세무조사 때 수정신고 여부와 정당성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현행 세법체계 하에서는 정치인과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과세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 이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김종률 "심의원 질의, 국세청장 답변 사항 아니다"에 심상정 "공식사과해라"**

이날 국감장에선 심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과세 여부를 놓고 집요한 추궁을 이어가자 율사 출신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세청장이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심 의원은 이에 "국정감사란 의원들이 소속 당을 떠나서 피감기관의 업무 수행이 적절한 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다. 정식사과를 요청한다"며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상의 과세 사각지대와 불법자금의 환수 의의에는 동의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며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등 입법자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과했다.

***한나라 "재판 끝나면 연수원 바로 헌납"에 민노 "전형적인 시간끌기"**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4일 논평을 내고 "불법대선자금사건과 관련해 법원 재판결과가 나오면 바로 천안연수원의 국가 헌납을 위한 집행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부동산 신탁회사와 연수원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불법대선자금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이 있을 경우 이를 처분해 우선 지급하며 추징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면 국가에 헌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는 법원재판결과와 무관하게 국고환수를 약속했던 지난 4월 22일 박근혜 대표의 발언과도 맞지 않는 전형적인 시간벌기"라며 "연수원이 안 팔린다면 세비반납을 하더라도 국보법 챙기듯 불법자금 반납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촉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