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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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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의원직 유지

법원, 1심 'DJ 빨치산 수법' 발언 무죄 판단 적절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과 달리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정형근 의원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의원직 유지 가능**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노영보 재판장)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항소한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며 "피고인은 안기부 관료로 활동하며 국가에 공헌했고 이후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해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제약할 이유도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측이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하는 바람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언론대책문건을 이종찬씨가 전달받은 경위와 문건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직원으로 조사할 만한 이유가 없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언론대책문건을 이강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작성했다"고 폭로성 기자회견을 했고, "서경원 전 의원이 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정 의원이 지난 99년 부산역 언론대책문건 규탄 집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빨치산 수법'을 쓰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싹싹 빌었다"고 발언하는 등 김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정치적 타협'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안기부 재직 당시 서경원 전 의원을 고문.구타했음에도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서 전 의원을 구타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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