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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에 천성산 환경영향재평가 강력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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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에 천성산 환경영향재평가 강력요구

"94년 평가 당시 습지 및 동.식물 평가 제외, 단층대 발견"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 관통 노선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연합 환경법률센터,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는 25일 오후 박선숙 환경부 차관을 만나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 환경영향 재평가에 대한 법률적 의견서'를 제출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변.환경법률단체, 환경부에 천성산 환경영향 재평가 의견서 제출**

이들은 의견서에서 "지난 94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천성산에 존재하는 22개의 습지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고, 특히 평가서에는 '설계 노선 주변에는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은 없다'고 기술돼 있다"며 "천성산에는 공사금지가처분 사건의 당사자인 도롱뇽을 비롯해 30여종이 넘는 법정 보호 동.식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또한 "평가서 작성 당시 천성산에 지정된 보호지역은 없었으나, 그 뒤 98년 12월에 '무체지늪'이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계특별보호구역'으로, '화엄늪'이 2002년 2월에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최근에 발견된 천성산 단층대가 '원효터널' 노선과 교차해 안전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환경영향 재평가를 실시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의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고 재평가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존 협의내용으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 장관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94년 평가서에 습지 및 동.식물 영향-단층대 평가 누락**

이들은 재평가 요구의 기준이 되는 평가서 합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 영향으로 앞서 지적한 습지 및 동.식물 환경과 단층대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즉, 터널이 단층대를 파괴하면 지하수맥이 변동되고, 지하수가 유출되면 습지의 수위 및 수량에 나쁜 영향을 미쳐 습지를 기반으로 조성된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당시 예측 못한 중대한 환경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한국고속철도공단 및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SK건설 등의 지반조사보고서 등에서도 '조사가 부족했음'을 이미 시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법규정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 환경부 장관의 재량권을 인정, 재평가 요구가 의무는 아니지만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평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한 직무수행"이라며 "설사, 재평가 요청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국책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논란에 휩싸여 사업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재평가를 통해 여러가지 의문점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부로서의 소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근 여러 차례 환경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구∼부산 간 124㎞구간 공사 중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와 관련, "이 사업은 적법 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 중인 만큼 (환경부로서는) 공사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환경부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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