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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문사위 국회이관 적극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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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문사위 국회이관 적극검토

조사권 강화된 새 진상규명위 출범 추진키로

여권은 지난 6월30일로 만료된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기구를 국회 소속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은 23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로 돼 있는 의문사위를 명칭개정을 포함해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마찰 예상**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회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몇가지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국회에서 충분히 관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객관적인 의문사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의문사위의 시한 연장에는 부정적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현재 원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골격을 마련하되, 기존 의문사위의 활동을 이어받아 조사권과 범위를 강화시킨 새로운 형태의 진상규명위를 국회 소속기구로 출범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기존의 의문사위가 한나라당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부적절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많은 보강을 할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의를 강조하며 “정기국회 때까지는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존의 의문사위가 비전향장기수를 민주화운동 기여자로 인정하거나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한 인사가 조사관에 포함된 점 등을 들어 기존 의문사위 활동 자체에 회의를 표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안 위원장은 “각 당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임명하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상규명에 초점을 제대로 맞춘다면 한나라당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과거사 청산법안 통합 추진**

당정청은 또 문민정부 이후 국회에서 입법처리된 과거사 청산관련사안 11건을 시기와 성격별로 범주화해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엔 ‘동학농민혁명군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금년 전기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추진된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 등 4개 법안도 대표법률 1건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유사한 법안은 묶어서 통합적으로 추진해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국가보안법 개폐정 문제는 당과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을 정부와 청와대는 지켜보기로 합의했다”며 “당은 개정이든 폐지든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며 정부에선 독자적으로 접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홍재형 정책위의장을 비롯, 청와대 김병준 정책실장, 문재인 시민사회수석, 한덕수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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