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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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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하급심 '유죄'판결 및 대체복무 입법운동 전개될 듯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라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따라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논란이 되며 대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져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확정**

대법원은 15일 종교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며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 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 판결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강국 대법관은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경우 양심의 자유가 좀 더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고, 유지담 대법관 등 5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별도 '보충의견'을 내놓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병역법'에 대한 위헌심판 사건이 심리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으로 전개될 듯**

이날 유죄가 확정된 최씨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소수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 피고인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촉발된 사법적 논란은 대법원이 결국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라는 사법적 판단을 내려, 이를 다시 뒤집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단체와 일부 시민단체 및 재야 법조계에서는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의 대체복무제 입법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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