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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장복심 로비의혹 ‘무혐의’ 잠정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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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장복심 로비의혹 ‘무혐의’ 잠정결론

한나라당, “검찰수사 압박용” 맹비난

열린우리당은 5일 장복심 의원의 비례대표 금품 로비의혹과 관련, 현재까지의 당 자체조사 결과 “현재로서는 장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 이외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후원금-특별당비, 공천과 연관 없다”**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진상조사단장인 조배숙 의원은 중간보고를 통해 “후원금 1백만원을 낸 것은 받은 분들이나 돌려준 분들의 처리과정을 봤을 때 불법자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현미 대변인은 “후원금을 받은 분들이 비례대표 선정위원도 아니고 투표권을 받은 분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후원금과 비례대표 공천을 연계시킬 이유는 없다”면서 조 의원의 이같은 보고를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특별당비 역시 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이 창당자금을 다 함께 냈고, 이것이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상황, 당시 공천을 좌우할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봤을 때 비례대표 공천과 연결하기는 무리라는 잠정결론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장 의원이 중앙당 여성국 당직자들에게 돌린 1만5천원짜리 노란색 점퍼 10벌에 대해서도 “비례대표 후보는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어 엄밀하게 말하면 법 위반이 되겠지만 사회적인 상규를 보면 법위반이라고 말하기엔 무리”라고 해명했다.

‘고무줄 재산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선관위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때는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공시지가만 신고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7월1일자로 과표가 나왔고 실거래가액 12억원의 75%를 반영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라며 장 의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

우리당은 이날 당초 사건과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앞으로도 상황을 봐서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조사하고 지켜보겠다”며 ‘중간발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당에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덧붙여 사실상 당 자체조사는 ‘감싸기’ 결론으로 매듭 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 “검찰 가이드라인 정하겠다는 것이냐”**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열린우리당의 자체조사 결과를 일축하고 나서 논란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여당 스스로 나섰던 것”이라며 “무성의한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검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 사안에 대해 당 차원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형오 사무총장은 “제식구 감싸기식 조사결과를 내놓는다면 열린우리당은 개혁, 도덕성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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