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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만에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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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8일만에 이인제 의원 강제구인

이인제 순순히 응하며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

검찰이 이인제 자민련 의원을 1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남 논산 지구당 당사에서 강제구인했다.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18일만이다.

***검찰, 이인제 의원 충남 논산에서 체포영장 집행**

이 의원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강제구인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대검 중수2과 소속 수사관 9명은 17일 충남 논산시 취암동 이 의원의 지구당 당사에 도착해 이 의원에게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의원은 체포영장 내용을 확인 한 뒤 수사관의 강제구인에 순순히 응했다.

이 의원은 수사관들과 함께 당사를 나서며 당사 안팎에서 지켜보던 60여명의 시의원과 당원, 지지자, 주민, 취재진들에게 "검찰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법정에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 국민들의 걱정을 떨쳐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전혀 없었고, 10여분만에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02년 대선 직전 김윤수 전 공보특보를 통해 한나라당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특보는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을 자신이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김 전 특보는 "상자 두 개로 5억원을 받아 2억5천만원이 든 상자 하나는 개인 채무 변제하는데 쓰고, 2억5천만원이 든 상자 하나는 이 의원의 자택에 두고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왔다.

이에 검찰이 지난달 29일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에 나섰으나, 충남 논산 지구당사에서 지지자 1백여명이 몰려와 농성을 벌이며 이 의원의 강제구인을 저지해왔다.

이 의원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검찰 고위 관계자도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사유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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