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징역3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여택수 전 행정관 징역3년·추징금 3억원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견진술을 통해 "'정치발전을 위한 정치자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알선수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롯데그룹의 사실상 구조조정본부장인 신동인 사장과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는 피고인을 두고 봤을 때 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공한 자금임을 삼척동자도 쉽게 알 수 있다"며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선수재 혐의를 강조했다.
검찰은 "신동인 사장은 안희정씨, 신상우 전 의원, 이상수 의원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은 신 사장이 '여당'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는 업무상 공범"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이용해 기업의 돈을 받아 열린우리당의 창당자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 대표적 사례"**
검찰은 또한 "피고인은 (양길승씨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청와대 부속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뇌물로 봐도 무관하며 여느 정치인의 불법자금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여당 관계자를 '동지'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동지들에게 돈을 모아준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피고인이 안희정씨 측에 3억원을 모두 전달했다고 주장하지만 신 사장이 돈을 줬다는 시간과 피고인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이 다르며, 신 사장측이 건넸다고 진술하는 여행용 가방의 모양과 안씨 측이 받았다고 진술하는 돈 가방의 모양이 다르다"며 "3억원 중 2억원만 안희정측에 전달하고 1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 여택수 전 행정관
***여택수 "정치자금 받아 당에 전달했을 뿐"**
이에 여택수 전 행정관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 없는 횡령.유용 혐의를 언급하는 것은 피고인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변호인은 이어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의 구분이 애매한 상태에서 청탁 현안이나 알선 대상.내용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내용대로라면 모든 정치자금 수수혐의는 알선수재 혐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여택수 "'설마 이거야 안 나오겠지' 조마조마했다"**
여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처음 이 사건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인 한편,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다"며 "롯데로부터 돈을 받은 얼마 뒤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며 조마조마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내심 '설마 이거야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심경을 털어 놓기도 했다.
여 전 행정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바랬던 국민들 가슴에 실망을 심어줘 큰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갇혀 있으며 하루 하루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 여 전 행정관 1억원 유용 가능성 거듭 제기**
한편 검찰의 구형 전 신문 과정에서 여 전 행정관은 "신 사장이 돈을 건넬 때 받아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개인적으로 판단이 안서 안희정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당시 안씨가 '돈을 받아 여의도로 가져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여 전 행정관은 또한 처음 "신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거 주장하다 3억원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 "가방을 열고 확인하지 않아 정확한 액수를 모르던 상태에서 신 사장이 '2억원'이라고 말한 기억이 났고, 검찰 수사후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된 김모씨로부터 확인한 결과 2억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며, '당시 가방을 보며 2억원 정도가 들어가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행정관은 그러나 "이후 검찰의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안씨측을 통해 김씨에게 확인한 결과 '3억원'이라고 말해 3억원이라고 깨끗하게 인정한 것"이라며 검찰의 유용 혐의를 반박했다.
여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며, 검찰과 여 전 행정관측이 '알선수재' 혐의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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