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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ㆍ박용성 회장, 김운용 재판에 증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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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ㆍ박용성 회장, 김운용 재판에 증인채택

김운용측 "삼성이 준 7억, IOC위원장 선거자금이었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한 법정 공방에 IOC위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운용 IOC부위원장 재판, 이건희ㆍ박용성 회장 증인채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재판장)의 심리로 12일 열린 속행공판에서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측은 "삼성이 세계태권도연맹에 지원한 7억원은 김 부위원장이 횡령한 것이 아니라, 이 회장이 김 부위원장의 IOC 위원장 선거 출마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이고, 박 회장의 경우도 같은 취지이다.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단은 공판 초기부터 이 회장과 박 회장의 증인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재판부는 참석여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다. 법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공판에 이 회장과 박 회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호인측과 협의해 증인채택을 철회하거나 구인장 발부, 혹은 과태료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회장과 박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김 부위원장이 "IOC 위원장 선거 당시 국내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선거 비용을 지원받았고, 금고에 보관중이던 거액의 금품도 차기 선거를 위해 보관하던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날 스포츠계 인사인 최모씨과 손병두 전 전경련 상임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단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스포츠계에 30여년간 몸 담으며 많은 IOC위원들과 교류가 있다는 최씨는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부패 사건 이후에 IOC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위원장 선거에 금품을 살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손 전 부회장은 "김 부위원장이 경제5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원을 해달라' 부탁을 해 세계태권도연맹에 3억원을 후원했지만 김 부위원장 개인에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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