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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두율 교수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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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검찰, 송두율 교수 징역 15년 구형

송두율 교수측 "70년대 법정 같다"

9일 오후 2시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의 3백여 방청석은 거의 다 차 있었다. 이 중에는 백기완 선생, 홍근수 목사, 오영숙 수녀, 진관 스님, 김세균 교수, 박호성 교수, 조회연 교수 등 학계, 종교계, 재야의 많은 인사들이 섞여 있었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결심공판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검찰, "국보법 제정 이래 최고위직 간첩"**

간단한 증인신문과 재판부의 송 교수에 대한 직접 신문이 끝이나고 오후 4시경 구형을 위한 검찰의 논고가 시작됐다. 검찰은 송 교수에 대해 "권력서열 23위의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민주화운동 동지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 사건이 북한의 대남공작 활동이 이 사회에 얼마나 치밀하게 전개되는지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유학후 친북 반한 활동을 하며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이후 유학생 및 교포들을 대상으로 공작.입북 권유 활동을 하고 남한내 학생운동권에 이론의 토대를 제공해 내재적 접근법을 전파했다. 송 교수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김철수라는 가명을 부여받고 정치국 후보위원이 됐으며, 김일성과 오진우의 장의위원에도 올랐고, 김정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 활동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송 교수에 대해 '국보법.반공법 제정 이후 기소된 자 중 최고위직'이라고 불렀다.

검찰은 송 교수의 저술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전이론에 충실한 통일전술을 수출하기 위한 경계인을 위장한 고위 공작원"으로 규정한 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격언을 되새겨야 한다"고 언급하며 "요인 암살이나 간첩활동보다 더 큰 해악을 우리 사회에 끼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교수의 귀국 의도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검찰은 "노동당 가입사실 등을 고백하지 않고 입국한 뒤 (검찰)조사 과정에서도 구체적 증거를 들이대야 혐의를 인정하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다"며 "피고인이 북한의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생계 곤란을 타파하기 위해 입국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교수를 지지하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에게도 "마녀사냥, 학문적 양심 운운하며 외국인으로 하여금 탄원서를 내게 하는 우리 사회 일각의 그릇된 시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마땅하지만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동이 크지 않고,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15년형을 구형한다"고 밝혔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형태 변호사 "지금이 70,80년대 법정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이어 송 교수측의 김형태 변호사가 검찰의 논고 및 구형에 맞서 "본래 극좌와 극우는 통한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2004년 3월이지만 1970, 80년대 법정에 와 있는 것 같다"며 "남북 화해를 모색하는 시대에 수십년 전의 논리를 들고 나오는 검찰을 볼 때 어느 시대에 있는가 의심스럽다"고 변론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우선 국가보안법에 대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자'라는 법 조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은 판례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자'라 하지만 이는 동어 반복일 뿐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된 법률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 요소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은 '당위'"라며 "상생과 화해 그 목표 향해 법을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의 후보위원 여부에 대해서는 "송 교수가 설령 북한에서 그렇게 불렸더라도 '지도적 행위'를 했느냐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는 전혀 없다"며 "황장엽씨가 쓴 저서에도 송 교수를 김철수라 주장하지만 저서의 부록에 담긴 북한 권력 서열 명단에는 '김철수'가 빠져있어 증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송 교수가 북한에서 받은 대접에 대해서도 "북한 노동신문 등을 보면 재외동포는 북한에 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일축하며 "송 교수는 공산.사회중의에 대해 연구한 유능한 철학자로서 북한에서 이용하고 싶어했을지는 몰라도 그를 이유로 송 교수의 학자적 양심을 왜곡된 학문이라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단세포적인 논리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교수의 변호인단은 송 교수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항목별로 반박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20대의 나이에 독일 유학길에 오른 청년 송두율이 세계적 석학이 된 60세에 '지금이 시작이다'는 마음으로 고국에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고 자기 능력을 마음껏 피울 수 있게 해줄 것"을 호소했다.

변호인단의 1시간여에 걸친 변론이 끝난 뒤 송 교수는 준비해온 A4 7매 분량의 자필 최후진술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선고는 오는 30일이다.

다음은 송두율 교수의 법정 최후진술 전문이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진행된 이번 재판에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재판부에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 드려 여러 재판 과정을 거쳐 지금에까지 이른 저의 심정은 여러 가지로 착잡합니다. 한편으로는 악몽 같기만 했던 지난 일이 일단 끝난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시대를 뒤로하고 이게 바햐흐로 통일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기뻐하며 가슴 가득 희망에 부푼 많은 분들에게 이번 재판의 결과가 과연 어떤 의미를 던질 것인지를 가늠해보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실체**

외국 땅에서 40년 가까이 살아온 저로서는 지금까지 '국보법'하면 겨우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잠입-탈출', '회합-통신'과 같은 단어 정도를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 넘게 '국정원' 조사로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심문조사를 거치며 지금까지 숨 가쁘게 이어져온 수차례에 걸친 재판 과정을 통하여, 저는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몸으로 터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국보법'을 저에게 적용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얼마나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의 변호인단 측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것을 재차 여기서 반복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국보법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짧은 언급이나마 절실한 듯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가운데 우선 두 문제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베를린 시의 중심에 있는 쇠네베르거 우퍼(Schoeneberger Ufer) 거리에는 재독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자동차로 겨우 10분 정도 떨어진 글린카(Glinkastrasse) 거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대사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외국인이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관을 방문하여 입국사증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은 제가 이 대사관을 방문한 것이 '국가를 참칭한 반국가단체가 지배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반국가단체'의 성원과 '회합-통신'한 죄를 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지금 평양에 상주하는 독일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국보법의 위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괴테 문화원' 원장은 평양에 있는 괴테 문화원의 독서실을 함께 관장해야 하기 때문에 자주 평양을 방문해야 합니다. 검찰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당연히 '잠입-탈출' 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은 독일인들은 한국이 드디어 국보법을 독일에까지 수출하려 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년 전에 제가 독일말로 쓴 책의 내용을 문제 삼아 역시 국보법에 저촉되는 양 검찰이 논리를 세우는 것을 보고 모두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매년 10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 도서박람회(Buchmesse)'가 열립니다. 이 행사기간 1871년 독일제국헌법을 제정 통과시킨 제국의회가 열렸던 파울교회(Paulskirche)에서는 인류문화의 지적보고인 책을 통해서 평화에 기여한 인사에게 유명한 평화상(Friedenspreis)도 수여됩니다. 내년 2005년에는 한국이 이 박람회 측에서 특별 선정한 '손님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해서 '고금상정래문'이나 '직지심경' 등을 인쇄해서 인류문화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문화국가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라임에도 아직도 사상 관련 저술에 중세 때나 가능한 마녀 사냥식의 국보법을 적용하는 반문화적인 현실을 이 세계는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늘의 세계는 문화를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공안 검찰은 이러한 반문화적인 작태를 태연히 자행함으로써 한국의 국위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검찰은 실정법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보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지상유일의 분단국가가 통일된 민족국가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반통일적 장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은 세계화의 기치아래 '세계 시민사회(Weltbuergergesellschaft)'를 지향하는 오늘의 국제적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대학이 있는 뮌스터 시에는 '30년 전쟁(1618-48)'을 종결시킨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Westfaelischer Friedensvertrag)'이 체결된 회의실에 아직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근세 국제법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평화조약이라고 불리우는 이 평화조약의 정신은 칸트의 '영구평화론(Zum ewigen Frieden)'을 거쳐 나치 독일을 피해 미국에 망명, 법을 통한 평화를 설파해서 초국가적인 평화기구인 UN의 설립정신에 기여한 한스 켈젠(Hans Kelsen)의 법철학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민족국가를 기초로 해서 구성된 이러한 평화개념은 이제 민족국가의 국경개념을 희미하게 만드는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국가대신에 시민사회에 근거한 보다 보편적이고 사해동포적인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탈현대적(postmodern)인 법 이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국보법은 '남북기본합의서'가 이미 밝히고 있는 원칙, 즉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특후한 관계도 인정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 말한 '베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전제하고 있는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이라는 기본요건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17세기 중반의 법 이해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법 아닌 법입니다.

***나의 '통일철학'**

그러나 저는 이 기회에-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심정으로-이러한 '국가보안법'이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도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저의 통일철학의 핵심을 간략히 밝히고자 합니다.

통일 문제를 말할 때, 언제나 저는 제일 먼저 '상생(相生)'의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불교적 용어로 이해되고 있는 '상생'은 '연기(緣起)'라는 개념을 전제합니다.

즉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는 이 가르침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민족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는 남이냐, 북이냐라는 양자택일의 논리가 아니라 '남과 북'이 공유하는 관계를 중시하는 논리로서, 저는 이 큰 대나무와 저 작은 대나무가 실은 땅속에서 뿌리를 통하여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비유를 들어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1989년 봄, 비엔나에 있는 유명한 '문학의 집(Literaturhaus)'에서 행한 '탈현대의 고고학(Zur Archaelogie der Postmoderne)'이라는 강연에서 저는 대나무와 도토리나무의 비유를 들어 현대의 인식론적인 문제를 설명한적이 있습니다. 어미 대나무로부터 뿌리가 옆을 퍼지면서 일정한 거리에 죽순이 나오는데 이들이 서로 연결되어 번식하면서 무성한 대나무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토리나무는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 떡잎이 나오고 어느정도 성장하지만 어미 도토리나무의 무성한 잎의 그늘 때문에 이 어린 나무는 자리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죽습니다.

대나무는 '관계철학', 도토리나무는 '주관철학'을 각각 상징합니다. 또 '관계철학'은 '상생'을, '주관철학'은 나만이 옳다는 '아만(我慢)'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생의 원칙에 입각할 때, 비로소 남과 북은 서로를 '자기 속의 타자(他者)'로 인식하는 발상희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남과 북이 똑같다면 이미 통일이 이룩된 상태일 것이고, 남과 북이 완전히 다르다면 통일 이야기를 꺼낼 필요조차 없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남북은 긴장 속에서도 계속 줄기찬 여유를 지니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태도는 통일을 어떤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바라보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반세기 이상 서로 이질적으로 형성되어온 남북의 체험공간은 서로의 기대 지평을 달리 만들어 왔기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그리하여 서로의 관점을 바꾸어 보는 '합리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는 이러한 원칙을 우리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체제의 수립이라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전쟁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소극적'인 의미의 평화 정도만이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상생', '자기 속의 타자', '과정', '합리적인 대화', 그리고 '평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제 스스로의 '통일철학'의 실현을 위해 '배제하고 동시에 통합하는 제 3의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 '경계인'의 삶을 '기회주의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제 뇌리 속에는 초기 불교의 성전 '쌍윳따 니까야'의 함축적인 비유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즉, 흰 소와 검은 소가 서로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대개는 검은 소가 흰 소에, 또는 흰 소가 검은 소에 묶여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 두 소를 서로 묶고 있는 것은 단지 '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과 북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는 남이 북에게, 또는 북이 남에게 묶여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 남북의 '사이'를 생각해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을 가르는 휴전선이라는 '제3의 공간'이 전 한반도로 확장된다면, 위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전쟁이 없다는 뜻에서의 소극적인 평화 정도는 가능하다는 발상으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경계인'의 의미**

37년 만에 '경계인'으로서 제 조국 땅을 밟으면서, 저는 조직사회학에서 종종 거론되는 다섯 마리 원숭이에 대한 우화를 생각했습니다. 원숭이 사육사가 매일 아침 나무 꼭대기에 신선한 바나나를 매달고 그 근처에 전류를 통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따먹으려고 나무에 오르다가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곧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원숭이도 흐르는 강한 전기에 놀라 연이어 포기했습니다.

이튿날 새롭게 우리 안에 들어온 다섯 번째 원숭이가 거려있는 바나나를 보고 나무에 오르려고 하자 이미 혼난 경험이 있는 네 마리 원숭이가 다 나서서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이 만류를 뿌리쳤습니다. 사육사가 이미 전류를 끊었는데도 네 마리 원숭이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 우화는 지식의 역할이 사회에서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즉 '지식은 조직을 멍청하게 만든다(Intelligenz macht Organisation dumm)'는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항상 깨어있게 하는 지식은 기존의 선입견을 파괴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이른바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Andersdenkender)'을 요구합니다.

국보법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국가정보원'과 '공안검찰' 및 이른바 '거대언론', 그리고 이에 덧붙여 기존의 선입견을 '지식'으로 포장하고 확대재생산시켜온 이른바 '지식인들'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네 마리 원숭이가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이 사회를 항상 깨어있게 만드는 많은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원숭이는 '해방 이후 최대간첩'이니 '말 바꾸는 지식인'이라고 저를 매도하는 네 마리의 원숭이가 벌이는 그 시끄러운 굿판(Affentheater)속에서도 달리 생각하고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를 건강하고 새롭게 만드는 지식체계의 구성은 사실 그리 간단치는 않습니다. 특히 사회의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이를 예방하는 문제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더욱 어려운 과제로서 등장합니다. 또한 '위험사회'니 '보험사회'니 하는 말처럼 위험이 항시적으로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우리들의 감각이 둔화하기 때문에 위험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생태철학자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은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어 점차적으로 조금씩 온도를 높여서 가열하면 이 개구리는 끊는 물 속에서 그만 죽습니다. 그러나 만약 끊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이 개구리는 펄쩍 뛰어 밖으로 도망치려고 시도합니다.

이 비유는 분단시대를 오래 살아온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보법이 민주화 진전에 따라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입국을 전후해서 생긴 소용돌이는 분명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민족분단을 확대재생산해온 우리의 의식구조 속에서 제 문제가 충격적이라면 저는 차라리 이 충격이 지속적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놀라게 했던 모든 사건도 곧 잊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번의 가능한 충격을 곧 있을 재판의 결과에서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네 마리의 원숭이가 벌였던 그 시끄러운 굿판이 결국 도깨비장난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몰고 올 또 한번의 충격을 기대해봅니다. 그러한 충격은 우리의 정신적 위기상황을 적극적으로 깨닫게 하는 일종의 '정신생태학(Oekologie des Geistes)'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신생태학'은 자연환경을 문제시하는 '생태학'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최후진술을 마치면서**

저는 부모가 나 땅을 난생처음 밟았다가 기대가 실망으로 뒤바뀐 엄청난 충격을 경험했던 저의 자식들이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거는 기대도 같은 맥락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깨어있고 또 건강해서 바로 그 때문에 사랑할만하다고 확신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판결을 저의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족과 세계를 함께 생각하면서 걸어온 지난 40년 가까운 학자생활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轉機)를 맞아 또 한번 비상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러한 재판의 결과를 기대합니다.

온 나라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재판부의 미래지향적인 판결에 희망을 걸면서 저의 최후진술을 경청해주신 재판부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3월 9일
송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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