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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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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법 본회의 통과

시민단체, “원칙적 환영, 소송대상 제한 등은 아쉬움”

기업의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소액주주들이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청원 3년만의 결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주주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2000년 10월16일 조속한 도입을 요구하며 국회에 입법청원한 지 3년2개월 만에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1일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시행일 전, 즉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벌어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소송 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허위 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소송대상 지나치게 제한, 전문 로펌 활성화도 제약**

집단소송제의 국회 통과는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 소장은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집단소송법이 통과됐다는 자체만으로도 증권시장 개선에 역사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그러나 법안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하고 이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 유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도록 제한, 소송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면 삼성전자 전체지분의 0.01%에 해당하는 70억원 이상의 주식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을 원천봉쇄한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크다. 이와 관련, 법안은 당초 시가총액으로 1억 원어치를 확보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억원 요건'이 삭제됐다.

법안은 또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 제기자나 대표 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이나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할 경우는 최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무기징역 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에 따르면 소액주주의 악의적 소송이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담보명령제도나 공탁금제도는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소송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된 것도 근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김상조 교수는 "이번 집단소송법은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에만 적용돼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부당 내부거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소송 대상을 좁게 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법안은 1개의 법무법인이 3년에 3건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약해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 생길 수 없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법무법인의 경제적 인센티브가 약해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 외에 집단소송의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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