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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지사직 사실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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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지사, 지사직 사실상 상실

항소심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았던 우근민 제주지사가 9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 부장판사)는 9일 우근민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우 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이유 없고 원심 형량 적절”**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으며 원심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이 끝난 후 우 지사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항소가 기각된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에서는 고법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원심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지사는 단체장직을 잃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또 대법원 상고시 3개월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초 우 지사의 지사직 상실 여부가 최종확정된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은 신구범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신 전지사도 상고 의사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특별부(재판장 이흥복 제주지법원장)은 지난 7월 4일 우근민 지사에게 ▲유사기관 설치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 ▲허위사실 공표 등을 이유로 벌금 3백만원 선고했다. 당시 제주지법은 검찰이 우 지사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었다.

***민주, 호남 3곳 단체장만 남아**

이날 판결과 관련, 제주 지역신문 기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이날 오전까지 우 지사는 선고 유예될 것이라고 알려져 제주도청이 잔치집 분위기였다가 예상치 못했던 항소 기각 결정이 내려지자 초상집 분위기”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기자는 재선거 전망에 대해 “신구범 전지사도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받을 경우 출마가 불가능해져 아직까지 확실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 제주시장, 서울시 고위공직자 등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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