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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등 현대 경영진 3인 특검 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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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헌 등 현대 경영진 3인 특검 출두

北송금 성격 추궁, 사법처리 여부에 촉각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송두환 특검팀이 30일 오전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과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김재수 경영전략팀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4일 이근영 전 금융감독원장의 구속수감, 28일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긴급체포에 이은 대북송금 관련 현대 3인방의 줄소환이 대북송금 핵심인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으로 나아갈지 주목된다.

***北 송금 대가성 규명에 주력**

특검팀은 이날 정몽헌 회장 등을 대상으로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 정상회담과의 관련성 여부를 캐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특히 5억불 송금이 모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이뤄진 사실에 주목, 그 중 2억불의 송금 지연이 남북정상회담 연기와 관련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검팀은 정 회장을 상대로 현대그룹이 자금난 해소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과 계열사 모금 자금을 북에 보내는 과정에 정 회장이 이를 주도했는지 여부와 “북 송금이 결과적으로 남북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는 지난 2월 발언에 대해서도 배경을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또 정 회장 등이 현대상선이 북으로 보낸 2억달러 등 대북송금을 감추기 위해 분식회계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확인중이다.

특검팀은 김윤규 김재호 사장을 상대로는 2000년 6월 현대상선에 대한 4천억원 대출 당시 이기호 전 수석 등 청와대측으로부터 대출이나 지원을 청탁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처리 범위에 촉각**

주목되는 부분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인 사법처리로 이어질 지, 나아가 김대중 정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처벌로까지 이어질지 여부다.

일단 특검팀은 현대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팀은 정 회장 등이 불법대출을 받아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면 배임, 분식회계,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외환관리법이나 남북교류협력법 등으로 사법처리 할 경우 공소시효(3년)가 오는 6월 초에 만료됨에 따라 적어도 열흘 내에 관련자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현대 관계자들의 무더기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현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확정되면 이미 이근영 전 위원장의 영장실질 심사 등에서 ‘대출 외압’ 혐의가 일부 드러난 이기호 전 수석과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검팀이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로 이뤄졌다고 결론짓게 되면 대북송금을 진두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임동원 전 특보 등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특검은 지난 2월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북관계와 국가이익을 위해 법적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해를 구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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