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사태가 노동부의 중재로 극적으로 타결되게 됐다. 노조원 고 배달호씨 분신사망사건이 발생한지 63일만의 일이다.
특히 이번 타결과정에 사측은 개인에 대한 가압류 및 손배소를 철회함으로써 유사 상황에 몰려있는 다른 사업장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취하**
12일 예정된 노조의 '결사대 투쟁', 사측의 '휴업불사' 등의 초강수로 치달을 뻔 했던 두산중공업 노사갈등은 권기홍 노동부 장관이 창원 현지에서 직접 중재에 나서, 사흘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2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노사는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해고자 복직·징계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해고자 중 5명을 복직시키며 나머지는 추후 협의키로 하고 회사는 지난해 노조의 파업기간 무단결근 처리로 인한 임금 등의 순손실분의 50%를 보조·지급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는 또 ▲개인 손배·가압류를 장례 후 7일 이내에 소급하여 전부 취하 ▲조합비 가압류는 조합비 해당 부분의 40%에 대해서만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내, 노동계는 최근 최대 과제였던 손배·가압류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표명과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장 명의의 담화문 발표 ▲회사는 노사문화팀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시행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노조는 회사의 공식적인 사과를 얻어내고 문제가 됐던 '노조관리' 등의 문제 재발 방지 약속을 얻어내게 됐다.
이밖에 1월 9일 분신사망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 회사는 조합원에 대한 사규 적용을 하지 않으며 노사 양측이 서로 제기한 진정 고소고발 등 일체의 민형사상의 다툼을 취하하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고 배달호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권 장관, "노사 불신의 벽 실감"**
이날 노사 합의문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노사간 불신의 벽이 정말 높다는 점을 실감했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성숙한 노사관계 정착은 물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종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조도 폭력과 파업 등의 극단적 행동에서 벗어나 회사발전을 위한 건전한 노동운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근 금속노조 위원장은 "배달호 동지의 죽음은 21세기에 있어서는 안될 마지막 죽음"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손배 가압류 문제를 전국적으로 쟁점화시키고 블랙리스트 등 노조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기준, 타 사업장으로 확산 전망**
노동계와 재계의 대리전으로까지 확산됐던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이었던 손배·가압류 문제가 이날 합의를 계기로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손배 가압류 문제는 전국 50여개 사업장 2천2백억원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노조원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이라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 두산중공업이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취하하고, 조합비에만 40% 가압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장에도 노조가 춘투에서 동일한 기준 적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민변 등은 현재 개인에 대한 손배소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조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청원을 추진중인 상태다.
노동부장관의 중재로 타결된 이번 합의는 새정부의 노동현안에 대한 첫 번째 업적이 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사간의 자율적 해결을 보지 못하고, 정부가 개입해 해결했다는 선례는 추후 또다른 부담으로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기홍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정부가 개입하게 된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단협 과정에 발생한 게 아니라 분신사태라는 예외적 상황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노사간 자율협상 원칙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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