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현행법 위반한 범법자 총리자격 있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현행법 위반한 범법자 총리자격 있나"

청문회 첫날, 10여개 실정법 위반 혐의 쟁점화

26일 열린 국회 장대환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첫날, 장 지명자의 현행 법 위반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도덕성 논란 차원을 뛰어 넘어 "현행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총리직을 맡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론된 법만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건강보험법,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주민등록법, 인사청문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10여가지에 달했으며 일부는 시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특위 위원들은 주장했다.

이날 장 지명자가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대응을 보이자, "사실이라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범법자이며 총리 자격이 없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부동산 의혹, 조세범포탈죄 등에 해당**

먼저 장 지명자 소유 부동산과 관련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농지개혁세 등의 위반혐의가 제기됐다. 장 지명자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12건으로 61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중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고 있는 농지의 경우 자경 목적으로 4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는 농지개혁법 위반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 가평 대지, 건물 ▲전북 김제 녹지 ▲제주도 서귀포 임야 ▲충남 당진 임야 ▲서울 도봉구 임야 등 5곳이다.

또 강남 청담동과 서초동 오피스텔 등 2건은 양도소득세, 안암동 부동산은 상속세, 강남 신사동 빌딩은 증여세 탈루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더욱이 도봉구와 김제, 당진의 부동산은 25일 장 지명자 스스로 증여세 탈루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이같은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장 지명자는 "세금문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말정산 때마다 회계사를 동원했던 만큼 적법하게 했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장 지명자는 또한 "부동산은 외할머니께 물려받은 게 하나 있지만 당시 가격이 미미해 등록세까지 포함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주 것은 친구들과 여름 휴가때 노후에 살자고 이야기해서 샀다"며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세무 전문가는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세목별 검토가 있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으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을 하거나 조세를 환급받았다는 확증이 있으면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과 포탈세액의 3배를 추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지명자가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발조치가 취해 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거액 개인대출, 업무상 배임죄 해당"**

다음은 거액 대출과 관련된 법 위반 문제였다.

한나라당 안택수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부인 정현희씨가 2002년 3월 우리은행에서 5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의 연간소득이 4억2천여만원이고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1억5천1백만원이라고 신청자료에 기입했는데 실제소득 신고액은 (주)홍진향료로부터 받은 연간급여 1천7백만원으로 돼 있다"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장 지명자가 매경TV 등 계열사에 대한 개인지분 확대를 위해 1천7백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회사로부터 임원 대여금을 빌리고 회사예금을 담보로 23억9천만원의 개인대출을 받아 그 대여금을 갚은 것은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며 이자를 갚지 않았을 경우 횡령 혐의까지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역시 "매경 대출행위가 내부절차를 밟았더라도 대표이사가 회사돈을 빼내 개인적인 지분확보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했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지명자는 이에 대해 "은행 대출은 기업관행으로 이뤄졌던 임원대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고 회사 자금사정에도 도움이 됐다"며, "전문 변호사들과 상의해 본 결과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부인 정씨가 (주)홍진향료에 재직중이면서도 남편인 장지명자의 직장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지명자는 "의료보험료를 안 낸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맞섰다.

***자녀명의 예금 등에는 증여세 탈루 의혹**

다음은 자녀 위장전입 및 자녀 명의 예금 증여세 탈루 의혹이었다.

장 지명자는 두자녀 명의로 각기 8천만원의 예금과 적금, 신탁자산 등을 신고했으며, 25일 제출된 해명자료에서 "자녀의 장래와 학업자금 등으로 93년부터 월 25만원씩 불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예, 적금 당시 증여세 문제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면 당연히 납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는 "자녀 문제의 경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포탈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나 "자녀가 성년인 경우 3천만원, 미성년인 경우는 1천5백만원으로 제한된 금액을 초과했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녀 위장전입과 관련,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맹모삼천지교' 심정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며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을 아느냐"고 추궁했고 장 지명자는 "벌과금을 무는 것으로 안다"고 위법 사실을 시인했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재산등록 일부 누락, 인사청문회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한편 재산 등록시 본인과 가족 명의의 저축성 보험과 유가증권을 누락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부동산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은 물론 각종 유가증권과 예금, 채무도 소유자별로 1천만원 이상이면 국회 임명동의안에 첨부해야 한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총리임명동의안에 9억여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은 인사청문회법 5조및 공직자윤리법 25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도 "재산 신고할 때 매월 5백만원씩 빠져나가는 보험료를 누락시킨 것은 주변관리가 허술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장 지명자는 이에 대해 "회사 경영에 전념하다보니까 그런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엄 의원의 "임대보증금 5억원은 왜 누락됐느냐"는 추궁에는 "직접 재산신고할 겨를이 없었다"고 장 지명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25일 해명서를 통해 유가증권과 보험료 누락은 재산 신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2일로 짧아 발생했다고 해명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