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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무중 사건에 재판권 포기한 적 있다"

1957년 주일미군 ‘지라드 사건’ 재판권 포기사례 확인

양주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미군측의 재판권 포기 시한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군이 외국 주둔지에서 1차적 형사재판권을 포기한 자료가 공개됐다. 이는 공무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1차적 재판권 포기의 선례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권 포기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미군측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미군측 반응이 주목된다.

***시민단체, 미군이 1차적 재판권 포기한 '지라드 사건' 공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 상임대표 문대골 목사)는 지난 1957년 1월 30일 일본에서 발생한, 미군 사격에 의한 민간인 사망 사건(일명 지라드 사건)에 대해 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5일 밝혔다.

운동본부측은 일-미 SOFA 개정운동을 펼쳐온 일본 평화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보도한 1957년 6월 5일자 아사히신문의 기사를 입수, 공개하고 양주 여중생 사건과 관련해 재판권 포기 거부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군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운동본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57년 1월 30일 일본 군마현에 있는 미군 사격연습장 내 출입금지 장소에서 생활고로 탄피를 줍던 주부 사카이 나카씨가 미 제1기병사단 8연대 윌리엄 S. 지라드 하사관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다.

사건 직후 미군측은 일미 SOFA 규정을 들어 지라드의 행위는 공무중 발생한 것이므로 1차적 재판권은 미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미 SOFA에 의하면 공무중 범죄에 대해서는 미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갖되, 다른 나라가 재판권을 요청할 경우에 그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평상시의 명백한 살인까지 치외법권의 범주에 들어가느냐며 일미 SOFA의 불평등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고조됐다. 오랫동안 재판권 행사주체를 두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57년 6월 4일 덜레스 미 국무장관, 윌슨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일미간의관계들을 고려하여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5월 16일 일미합동위원회는 일본이 재판권을 행사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일본 검찰은 5월 18일 지라드를 상해치사죄로 기소, 11월 1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내렸다.

***"미군측 '선례' 논리 허구로 입증"**

'지라드 사건' 자료의 공개와 관련,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미군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는 논리중의 하나가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자료는 미군이 주장하는 '선례' 논리의 허구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 사례의 경우는 피해자가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논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번 여중생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재판권 포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측은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측과 연계, 재판권 포기 마감일인 7일 미 대사관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 등을 갖고 미군측에 지속적으로 재판권 포기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한편 운동본부측은 연도별로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재판권 행사와 포기건수를 발표하고 '한국이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해 미측이 재판권을 행사한 경우 80% 이상 주의, 견책 등의 경미한 징계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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