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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타이거풀스 고문직 “관례상 직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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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타이거풀스 고문직 “관례상 직함일 뿐”

한나라당, “관련 의혹 해명해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측은 13일 노 후보가 지난 99년부터 2000년 8월까지 타이거풀스의 고문변호사를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관례상 직함을 갖고 있었을 뿐"이라며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치권 로비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측의 유종필 공보특보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후보는 99년 6월부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입각하기 전인 2000년 7월까지 이 회사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례상 직함을 갖고 있었을 뿐, 소송을 맡아 처리하거나 특별한 자문에 응한 적이 없다"고 해명해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타이거풀스의 정치권 로비의혹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유 특보는 이어 "노 후보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입각할 때 타이거풀스를 비롯해 주로 중소기업체 등 20여곳에서 맡고 있었던 고문 변호사직을 모두 내놓았다"면서 "고문 변호사를 지내며 타이거풀스에서는 매달 1백만원, 다른 회사에서는 30만원씩 등으로 고문변호사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무현, "법적ㆍ도덕적 문제 없다"**

타이거풀스 측도 노 후보가 타이거풀스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됐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다. 타이거풀스 김성한 인사팀장은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해 4~5명의 법률 고문을 위촉했으며 노 후보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노 후보를 제외한 다른 법률 고문진은 '순수한 법률인'들로 구성됐다고 말했으나 당시 정치활동에 주력하던 노 후보의 위촉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측은 13대 국회의원 시절 노 후보의 비서관을 지낸 성모씨가 이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원외의 노 후보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제의해와 맡게 된 것으로 해명했다.

또한 "99년 당시에는 타이거풀스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직 수락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모씨는 13대 때 1년가량 국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 후보의 비서관으로 일했고 이어 14, 15대 때는 박계동, 신낙균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다가 타이거풀스에 이사로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풀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올해 4월 말 (타이거풀스 문제가) 시끄러워지자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나라당 배용수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노 후보는 월 1백여만원 이외의 돈을 받은 적이 없는지를 포함해 어떤 법률적 지원을 했는지 등 타이거풀스와의 관계를 있는 대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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