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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지난해 이신범에 10만달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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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지난해 이신범에 10만달러 제공"

'정치공세 않겠다' 조건 - 17일 문화일보 보도

김대중 대통령의 3남 홍걸씨와 그 측근이 홍걸씨의 미국 현지 호화주택ㆍ자동차 구입비용과 생활비 등 자금출처 문제를 집중 제기해온 이신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66만 달러를 제공키로 비공개 합의하고, 이 중 10만달러를 실제로 이 전의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과 자금원에 대해 논란이 일고있다.

17일 문화일보는 홍걸씨측은 지난해 4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증언강제명령을 받은 후 이 전 의원측과 이같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중 일부를 이미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신범씨는 2000년 2월 자신의 주장을 허위라고 보도한 LA한인방송을 상대로 소송을 낸 뒤 지난해 1월 홍걸씨가 앞의 소송에서 증언을 거부해 피해를 입었다며 홍걸씨를 상대로 증언거부에 의한 피해보상소송을 낸 뒤 법원으로부터 홍걸씨 부부에 대해 증언강제명령을 받아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걸씨측은 이같은 합의가 생활비 자금출처 등에 대한 증언회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전의원의 폭로위협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결된 것이라며 무효라고 뒤늦게 주장하고 있다. 홍걸씨는 지난 1월 이신범 전의원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이신범 전의원과 홍걸씨의 대리인격이었던 청와대 모 인사의 설명 및 이들이 각각 미국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낸 소장 등에 따르면 이 전의원과 홍걸씨측은 지난해 5월 17일 ▲홍걸씨가 이 전의원에게 50만달러를 지급하고 ▲홍걸씨 대리인격 인사가 이 전의원에게 5만달러를 지급하며 ▲또다른 관련소송에서 이 전의원이 부담한 소송비용 11만달러를 홍걸씨측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이 전의원에 대해 정치적 공격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별도문안이 포함됐으며, 합의내용을 비밀로 하자는 단서조항도 작성됐다.

홍걸씨측은 또 합의금 중 1만달러를 당일인 지난해 5월 17일 이 전의원에게 지불했으며 그후 6월14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홍걸씨측은 그후 이 전의원측의 합의위반을 이유로 나머지 56만달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이 또다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이 전의원은 지난해 1월 60만달러의 '증언거부'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데 이어 7월 23일 미 오렌지카운티법원에 낸 소장에서 "2001년 5월 17일 김홍걸, 이희호, 윤석중 등 피고로부터 총 66만달러를 지불받기로 합의했다"며 "55만달러를 2001년 7월 16일까지 지불하고, 또다른 소송비용 11만달러는 지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상대측이었던 청와대 모 인사가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합의문은 모두 세가지 문서로 작성됐는데 합의 당일(2001년 5월 17일) 즉시 1만달러를 지급키로 한 영문합의서,홍걸씨가 50만달러,본인이 5만달러를 지급키로 한 한국어 합의서 2개 등이었다"며 "그중 10만달러가 지급됐다"고 나와있다고 문화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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