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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상정보가 샌다<下>

법은 허술, 관리는 소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붕어빵 폐지 유출 사건과 관련된 기관들의 문서관리 책임자들은 “규정에 따라 폐지로 분류해 처분했다”며 위탁업체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흐린 격”**

송파경찰서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위탁업체인 재향군인회 경기도 지회가 문서를 폐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시흥시청 등에서 인수받은 폐지를 제지공장에 납품하는 트럭운전기사 윤모씨가 빼돌린 것.

재향군인회의 위탁처리업체인 향우실업주식회사 관계자는“지난 20년간 정부 및 금융기관의 보안문서를 처리해 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려놓은 격”이라고 말했다. 향우실업주식회사는 정부부처,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 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 외국기업 등의 보안문서를 처리하는 정부대행기관이다.

이 관계자는“서울지역의 경우 모든 문서를 본부에서 직접 수거해 용해공장으로 보내지만 지방에 있는 지회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은행 지점 등에서 나온 문서는 각 지회에서 지역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에 제일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청소부가 버려진 문서를 모아 봉투업자에게 팔아넘긴 일도 있었다”며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은행 문서는 재향군인회를 통해 유출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술한 폐기 처분 과정**

그러나 봉투업자와 짜고 문서를 빼돌린 운전기사가 재향군인회 소속이 아닐지라도 위탁업체인 향우실업측의 관리 소홀 책임은 분명히 남는다. 이번에 시흥시청에서 유출된 문서들은 지난 6월5일 재향군인회 경기도 지회에 넘겨진 폐지 중 일부다. 이때 경기도 지회가 인수받은 문서는 1만6백50kg. 이틀 뒤 전주 소재 한 용해공장에서도 인수증에 1만6백50kg을 받았다고 적혀있다. 경찰 조사대로 용해공장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부가 유출됐다면 동일한 양을 인수받았을 리 없다.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 담당자는 “워낙 처리하는 폐지량이 많아 용해공장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고 의례적으로 인수증을 써준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에서 지역 업체, 지역 업체에서 용해공장으로 폐지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쉽게 문서를 빼돌릴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를 담은 전산처리문서는 모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정보보호법 제 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동법 9조 3항에 의해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문날인 반대연대의 윤현식씨는 “현행 정보보호법은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정보보호법은 물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이번 사건처럼 공공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벌칙 조항 등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 “관공서 및 기업의 문서담당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윤주범 외교국방담당에 따르면 “보안문서를 폐기할 때는 담당공무원들이 용해현장까지 입회하라고 업무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흥시청 담당자는 이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현재 송파경찰서가 수사 중이며 경찰서와 재향군인회가 유출된 문서를 수거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현식씨는 “붕어빵 봉투 도매업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부터 공공기관의 전산용지가 유출됐다”며 “좀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향군인회가 폐지처리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외환카드의 발급대장으로 보이는 문서도 있어 다른 위탁업체를 통해 문서가 유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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