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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내세운 희대의 사기 사건, 그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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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층 내세운 희대의 사기 사건, 그 진실은?

[해방일기] 1947년 5월 29일

1947년 5월 29일

미소공위 재개에 세인의 관심이 쏠려 있던 1947년 5월 말 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치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1000만 원대 사기 금액으로 '이범성 사건'과 나란히 주목받던 '임청 사건'의 뇌물죄가 5월 29일 불기소로 처리된 것이다. 5월 31일자 <동아일보>에 "임청 사건 수 기소(遂 起訴) 군정고관 수뢰는 증거 불명 / 임청의 말 못 믿겠다"란 제목의 큰 기사가 실렸는데, 서울지방검찰청장의 담화, 김병로 사법부장의 기자 회견 문답, 그리고 담당 검찰관 강석복의 발언이 붙어 있다.

◊ 서울지방검찰청장의 담화

"세간에서 떠들던 임청 사기 사건에 관련하여 대증 수뢰 사건이 잠재한 것 같이 선전되었으나 조사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건의 내용은 임청이가 관계 관청 관리 즉 상무부장 한승인 상무부국장 정완영 상무부미인 방직과장 비서 서정현 경기도 상공국장 안승한 식량영단이사장 이동제 농무부장 리훈구 농상국장 현근 등에게 다액의 금액을 증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당 경찰청에서는 상세히 조사하였으나 금전을 교부한 데 대하여 하등의 증거가 없고 임청 공술 자체에도 모순이 있어 결국 범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28일 불기소 처분에 부하였다."

◊ 사법부장 담

(문) 임청의 자백서 수기와 공술 등에 의하여 증뢰했다는 사실이 역력히 들어났는데 어찌된 일인가?
(답) 임청은 미친놈이다. 과거 일제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어 세밀히 조사하였으나 증수뢰 사실이 없었다.

(문) 임청이 거액의 사기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 사취한 돈을 어디다 썼단 말인가?
(답) 조사하여 보았으나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또는 어디다 감추었는지 전연 모르겠다.

(문) 검찰 당국으로서 범인이 사취한 돈에 대한 용처를 모른다면 말이 되는가?
(답) 그러나 미친놈 떡 나누어주었다는 것과 같은 그 임청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이요.

(문) 사기죄는 성립이 되고 증수뢰죄는 불기소로 되었다는 것은 주범이 자백한 당시 피의자를 불구속으로 취조하기 때문에 증거가 안 되지 않았을까?
(답) 우리 검찰 당국으로서는 할 일은 다했다. 세밀한 과학적 수사를 해보았으나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문) 이 사건은 전 특무과장 이만종의 사표 제출 당시의 성명 등에 비추어 사건 취조에 있어 압력이 있지 않은 것인가?
(답) 그럴 리 없다.

◊ 강 검찰관 담

"본 사건에 대하여서는 할 말은 많으나 함구불언을 지킬 뿐이다. 그중 한 증인에 관하여서는 29일 기소 유예를 하였지만 증거되는 점이 있으므로 계속 취조 중이다."


임청은 2월 13일에 검거되었다. 그 이튿날 유치장에서 면도칼로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에 대한 의문을 키웠고, 이후 취조 과정에서 군정청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5월 29일 기소에 이르기까지 <동아일보>에 게재된 관계 기사의 목록이 이렇게 길다.

2월 16일 "백운장은 모리의 소굴 / 임청의 뒤따를 많은 관계들은 누구?"
2월 18일 "문제의 백운장주 면도로 자살 기도"
3월 6일 "독직 사건 또 발각 100만 원 수회의 혐의?"
3월 9일 "민생을 도탄에 넣은 장본인은 누구? 이 사람들을 보라"
3월 14일 "임청 등 죄상을 자백 사건 연루 고관도 구금"
3월 15일 "문제의 '임청 사건' 모 국장 취조로 새 충격"
3월 22일 "'임청 사건' 확대 이번엔 기생들을 유치"
3월 25일 "오리 독직 사건 근일 중에 취조 단락"
3월 26일 "회물로 받은 '양단자' 모 국장(임청 사건) 집에서 압수"
4월 5일 "임청 사건 불일 송청"
4월 9일 "임청 사건 일단락 연루자도 불일 송국"
4월 10일 "문제의 임청 사건 1억만 원 수뢰로 수 송청"
4월 11일 "백일하에 폭로 악질모리 임청 사건 앞뒤에 쌓인 가지가지의 죄악"
4월 19일 "문제의 임청 18일 기소"
5월 16일 "임청 사건 또 확대 현금, 백미, 유흥비 등 뇌물 받은 군정 고관들"

5월 16일자 기사에는 뇌물 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뇌물 내역까지 보도되었다.

한승인(상무국장) 현금 215만 원 및 유흥비 24만 원
정완영(부상무국장) 현금 10만 원
서정현(방직과 통역) 현금 15만 원
김선 우산 7본 백미 2가마 유흥비 2만 원
이동제(식량영단 이사장) 현금 10만 원
안승한(경기도 상공국장) 현금 6만 원
주도동(상무국 경제과장) 현금 3000원
이훈구(농무부장) 현금 30만 원
현권(농산업국장) 현금 10만 원
기타 미국인 다수

5월 31일자 기사 중 김병로 사법부장의 문답에 "전 특무과장 이만종의 사표 제출" 이야기가 나온다. 이만종의 사임은 1947년 4월 3일자 <자유신문>에 "'그레샴의 법칙에 따라', 이 특무과장 관계 퇴진의 변"으로 보도되었다. 이만종은 6월 28일에 자신이 수사하던 임청 사건의 진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1) 사건의 개요 : 임청은 기지적 지능에 탁월한 수완을 가지고 탐욕에 광분하는 간상배와 사리추구에 급급한 탐관오리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중간적 이득 착취를 꾀하고 1946년 5월부터 1947년 1월까지 상인 허경한 외 수인을 감언이설로 꾀어 상무부의 물자불하 알선을 이유로 약 1000여만 원을 편취 사기한 것이다. 그리고 물자 불하를 알선하기 위하여 상무국장 한승인을 비롯하여 동 부국장 정완영 식량영단 이사장 이동제 경기도 상공국장 안승한 방직과 통역 서정현 등 조선인 관리와 상무부 관계 미인 고문 6명에게 약 600만 원의 거액을 증회한 내용의 사건이다.

(2) 수사의 경위 : 임청은 2월 13일 구속당하여 취조한 결과 2월 21일에 1000여만 원 사기 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리고 군정고관 등에 증회한 일체의 사실까지 자백하였다. 이에 임청 진술에 의하여 수회 관계자를 취조하였으나 임청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되 뇌물을 받은 데 대해서는 전부가 완강히 부인하였다.

(3) 증거 불충분한 이유 : 피의자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점 피의자가 고관의 요직에 있다는 이유로 권력적 차별 관념으로 수사 책임자의 직권 행사를 제한한 점 경찰 수뇌부에서 피의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점 등 유형무형으로 고압적 위협을 당하여 수사에 만전을 다하지 못한 관계로 증거 수집에 있어 충분치 못한 점이 있었다.

(4) 진상 발표에 대한 견해 : 임청 사건에 대한 4월 11일부 경무부 발표와 5월 29일부 공보부 발표에 의하면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만 2, 3의 사소한 방증을 수집함에 불과하였으므로 임청은 구속 기타는 불구속으로 송청하였다고 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임청 이외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성명하였다. 그러나 2, 3의 방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석연치 못한 바가 있으며 민중의 의아를 가지게 하고 있다. 또 관리로서 향응은 현행 법규상 당연히 범죄가 구성됨에 불구하고 일종 참고 정도로 묵살함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5) 600만 원의 행방 : 임청은 뇌물로 한승인을 비롯하여 군정 관리에게 600만 원을 주었다고 자백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600만 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을 분명히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동 사건의 열쇠는 오로지 이 점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있다. (<조선일보> 1947년 6월 29일)

경무부 특무과는 '권력형 비리'를 단속하는 부서였다. 이만종 특무과장은 이 역할에 나름대로 강한 사명감을 가졌던 인물로 보인다. 임청 사건이 터지기 얼마 전 그의 이러한 발언이 보도된 적도 있었다.

"관민이 이반되는 원인이 과거 관존민비의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고 일반 모리배와 결탁하여 경제계를 흐리게 하므로 민간에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특무과에서는 금후 이 같은 모리사건과 부정 관리는 근본적으로 숙청하겠다. 이 같은 일이 있으므로 민생 문제는 날로 도탄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동아일보> 1947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2월 13일 임청 검거 후 사건의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었다. 5월 16일자 기사에는 국장급 이상의 고관 7명의 이름과 수뢰액까지 보도되었다. 그런데 5월 29일 기소 때는 뇌물죄가 모두 제외된 것이다. 대중에게 신망이 높던 김병로 사법부장이 손수 해명에 나선 것을 봐도 이 조치에 대한 민심이 어떠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범성 사건과 임청 사건의 공통점은 군정청 고위층의 특혜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는 것이다. 군정청 고위 관리들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의심이 만연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연말 서울시장 김형민의 업무 수행 방식의 문제점을 이런저런 맥락에서 살펴본 일이 있는데(1946년 11월 11일자, 12월 2일자, 12월 19일자, 12월 21일자 일기), 그런 문제점이 김형민만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임청 사건에서 관리들이 뇌물을 받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지만, 향응을 받은 사실은 모두 확인되었다.

두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지금 파악할 길이 없다. 그러나 군정청 사법부와 경찰 사이의 엇박자가 양쪽 사건에서 모두 느껴진다. 이범성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만지작거리는 것을 민정장관이 나서서 사법부로 이관시켰고, 임청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 철저하게 파헤치려는 것을 군정청 고위층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덮어버린 것 같다.

6월 5일 기자 회견에서 경찰 인원을 묻는 질문에 러치 군정장관은 1947년 4월 30일자로 2만8107명이라고 대답했다. 경찰은 단기간에 급속히 팽창된 기구였다. 그런데 경찰의 임무와 권한은 아직도 명확치 못한 것이 많아서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6월 8일 사법부 고문 코넬리가 러치 군정장관에게 '사법 경찰' 확립을 제안한 것도 이 문제점 때문이었다. 코넬리의 제안은 이런 내용이었다.

(1) 경무부 수사국을 사법부 또는 검찰청에 이관할 것.
(2) 각 경찰관 구내에 있는 수사과 및 사찰과는 이를 분리시키고 각 도별 또는 특별시별로 사법경찰청을 설치할 것.
(3) 각 경찰서 내에 있는 사찰계 급 수사계는 이를 분리하여 사법 경찰서를 설치할 것이며 현 경찰서의 관할 지역을 적당하게 통합하여서 사법경찰서의 수를 감소시킬 것.
(4) 각 면에는 약간의 사법 경찰 관리를 배치할 것.
(5) 현재의 경찰 기관에서 사법 사무를 제외하면 행정 경찰 사무만으로 될 것이나 일반 행정 경찰 관리에 대하여서는 현재의 삼림주사에 대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법 경찰 관리 직무 취급 권한을 부여하여서 행정 경찰 사무에 있어서는 발각되는 범죄를 검거케 할 것.
(6) 모든 사법 경찰관의 임명은 사법부장 또는 검찰청장이 이를 보유할 것. (<동아일보> 1947년 6월 8일자)

5월 26일 조병옥 경무부장이 각 관구에 경찰평의회 설치를 지시한 것도 경찰의 위상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지시는 안재홍 민정장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26일 조 경무부장은 남조선 각 경찰관구에 통첩을 발하여 각 관구 경찰청장은 지방장관으로부터 치안상 필요한 의견과 지휘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강조한 다음 각 관구 도에는 도지사를 의장으로 경찰평의회를 각 구부군에는 군수 또한 부윤을 의장으로 경찰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명령하였다.

측문(仄聞)한 바에 의하면 금번 각 지방에 조직될 경찰평의회 또는 위원회는 중앙에 민정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경찰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되어 경찰 강기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야기되는 제반 불상사에 대처하여 지방민심을 순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서울신문>, <경향신문> 1947년 5월 29일자)


인용한 신문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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