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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사법당국자·재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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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안철수 "사법당국자·재벌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安 측 "盧정부, 검찰 제도 개혁엔 무심해 실패"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사법개혁 정책을 발표하며 "사법경찰관, 검사, (신설될) 공수처 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31일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법개혁 3대 원칙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가 제시한 3대 원칙은 △사법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기관 간 균형과 견제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등이다. 안 후보의 10대 과제는 아래와 같다.

1.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2.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
3. 검찰 직접수사기능 대폭 축소, 수사지휘권 강화 등 준사법적 기능 회복으로 인권옹호기관으로서 검찰의 위상 재정립
4. 검찰의 독립 외청화를 추진, 법무부-법제처 통합
5. 중요사건 기소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기소배심제 도입, 국민참여재판을 확대 시행
6. 대법원장 임명제도 개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7. 양형기준법 제정
8. 사법당국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9. 반사회적 화이트칼라 경제범죄 등 경제적 특권층의 비리범죄 형사처벌 강화
10. 재벌기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특히 눈길이 8~10번 과제에 쏠리는 것은, '정치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논쟁을 격발시킨 안 후보 측이 최근 '재벌, 검찰 등 특권층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쟁점화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대한민국 권력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며 "재벌총수, 고위공직자, 사회경제적 특권층은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정과 정의가 실종됐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안 후보 측에서 사법개혁정책의 성격을 "정치권이나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 국민의 사법주권을 확대하고 사법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국민중심의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이라고 규정한 점이다.

안 후보는 회견에서 직접 "법관에 따른 들쑥날쑥한 형량선고로 나타나는 양형에 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형기준법을 제정한다"고 공약 도입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안 후보 측은 또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 실질적으로 국민이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또 "과거에 여러 개혁 시도가 있어왔으나, 그 시도들은 곳곳에서 충돌과 반발을 일으킨 다음 결국 기득권에 무릎꿇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좌절되고 말았다"며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개혁 주체가 스스로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다. 개혁 주체(검찰)가 개혁 대상이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개혁 실패를 연상시킨다는 평이 나온다.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실패와 관련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제도개혁에는 무심했다"며 "권력기관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단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제도적으로 견제, 감시할 충분한 장치를 마련했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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