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등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 보름만에 어린이집 원장들의 집단 항의에 밀려 철회돼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지난달 18일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각각 신설)
발의에는 이운룡 의원을 비롯해 김성태, 박대동, 박성효, 서용교, 윤명희, 이주영, 이한성, 이현재, 정문헌, 최봉홍, 하태경, 한기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법안은 그러나 발의된 지 보름만인 이달 3일 철회됐다.
어린이집연합회 등 어린이집 원장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지역구 의원들의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전화로 "낙선시키겠다"는 압박을 해 공동 발의자 5~6명이 발의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이운룡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어린이집 문제의 근본원인인 열악한 보육환경과 보육교사 처우 향상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적발돼 운영정지, 원장 자격 정지, 원장 및 교사의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1629건에 달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총 135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04건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부산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교사 2명이 17개월 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어린이집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법안 철회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위해 아이들을 버리다니 비겁하다"는 등 발의를 포기한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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