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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병철은 '오기' 인사…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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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병철은 '오기' 인사…검찰 고발할 것"

야당, 인권위원장 재임명에 거센 반발…여당 반응은 '미지근'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연임 재가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13일 오전 민주당 대변인과 원내대변인 등 4명의 의원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오기 인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공세를 폈다. 정 대변인은 "인권파괴적인 부적격 인사"라며 "반인권적 전쟁 선포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국민 대부분이 임명을 반대하는데도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렸다"며 "임기 끝까지 바뀌지 않는 모습에 참으로 절망스럽다. 이 대통령은 임명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현 위원장 인사청문위원이었던 서영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 위원장을 용납,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이 재임명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임명을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우 대변인과 서 의원은 지난달 인사청문회를 통해 "(현 위원장이) 이미 최악의 부적격자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논문 표절과 아들 병역비리, △민간인 불법사찰을 청와대와 조율해 인권위 독립성 훼손, △개인정보법을 비롯 4가지 법률위반 행위 등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 10가지를 거론하고, 특히 위법행위 부분과 관련해 현 위원장과 인권위 간부 2명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현 위원장의 위법행위로, '개인정보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탈북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북측에 있는 가족과 탈북자 본인의 신변을 위태롭게 했고, 인사청문회장에서의 거짓 증언으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아쉽다"는 반응만 냈다. 홍일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권해왔다"면서 "청와대가 고심한 것은 이해하나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 "현 위원장이 인권 수호에 더욱 매진해 비판적인 여론을 불식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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