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외국계 펀드가 국내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으려면, 실제 투자자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원천징수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자 수익의 실질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무조건 국내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와 맺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이자·배당 소득은 통상 5~15% 수준으로 국내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지방세 포함시 22%)보다 낮다.
▲ 실제 투자자에 '검은머리 외국인'도 있다는 의혹까지 부른 론스타 같은 '먹튀' 문제가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뉴시스 |
이에 따라 외국법인, 외국계 펀드 및 국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원천소득(배당금, 이자, 사용료 등)을 얻을 경우 세금 혜택(제한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이를 위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의 경우는 '소득의 실질귀속자(펀드 가입자)'가 직접 적용신청서를 펀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론스타처럼 그동안 세율이 국내보다 적거나 없는 국가나 지역에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국내 거주자가 역외탈세자금 우회투자수단으로 악용할 '검은머리 외국인'의 탈세 행각이 줄어들게 됐다고 보고 있다.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