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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강기갑, 이석기·김재연 등 '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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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강기갑, 이석기·김재연 등 '제명' 착수

1심은 서울시당 당기위로…이·김 '꼼수'도 머쓱

통합진보당은 당 최고 의결기구 중앙위원회의 사퇴 권고를 거부한 경쟁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는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강기갑 18대 원내대표)의 결정 사항이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비대위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종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은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와 조윤숙·황선 후보자"면서 "이 네 분을 혁신비대위의 이름으로 당기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당기위 제소의 핵심적 내용은 당이 결의한 사항에 대한 당론을 따르지 않은 문제"라고 명시했다. 조준호 전 공동대표가 이끈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된 '총체적 부실·부정'에 대한 책임이 이들 4명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경선 자체의 신뢰성이 없어졌으므로 참여했던 전원이 물러나라'는 당의 결정을 무시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비대위는 앞서 이날 정오까지 모든 경쟁명부 비례대표 당선자 및 후보들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었다. 현재 8명은 사퇴서 원본이, 2명은 사본이 중앙당에 접수된 상태이며 사본을 보낸 윤갑인재, 문경식 후보의 사퇴서 원본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중이라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석기·김재연 '당적 변경 꼼수' 무력화

이 대변인은 또 "1심 관할 당기위원회로 서울시 당기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지금 네 분의 관할 시도당이 각각 다른 조건인데, 동일 사건인 만큼 병합해서 동일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규에 따라서 오늘 중앙당기위원회에 이분들의 문제를 처리할 관할 시도당 당기위를 서울시당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당 소속인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변인은 "제소자가 관할 당기위 변경을 중앙당기위에 요청하고 중앙당기위에서 과반으로 의결되면 변경할 수 있다는 당규가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소속 시도당을 서울시당에서 구 당권파 세가 강한 경기도당으로 옮기며 장기 농성을 벌일 채비를 했던 것도 무력화됐다. 김재연 당선자는 전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가 진행한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뉴욕타임스>에 출연해, 자신의 시도당 당적 변경과 관련해 "꼼수가 맞다"고 말했다.

윤금순 사퇴서 처리는 서기호가 승계 1순위 된 시점에

이 대변인은 이어 "윤금순 당선자가 사퇴할 경우, 당론을 따르지 않은 후보자(순위 7번 조윤숙 후보)가 비례대표를 승계하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당선자가 사퇴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에 관련한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승인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순번 14번인 서기호 전 판사가 승계 1순위가 된 시점에서 윤 당선자의 사퇴서를 처리하겠다는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중앙위와 비대위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후보자에게는 절대 의원직이 승계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통합진보당 비대위 대변인. ⓒ뉴시스

비대위원 내 반대 의견도…이석기 "결정 철회돼야"

한편 이날 구 당권파 측 인사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비대위 회의의 참관을 요구해 회의가 지연된데 대해(☞관련기사 보기) 이 대변인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싶다고 했을 뿐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고 전했다. 김재연 당선자가 비대위 회의장에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서는 "(김 당선자가) 마지막 소명 기회를 요청했고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전원이 회의의 결론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이 대변인은 "소수의 반대가 있었다"고 했다. 민병렬 비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대위 회의에 앞서 강기갑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당기위 회부 조치를 시사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우리에게는 한쪽 팔을 잘라내는 듯한 고통스런 선택이 목전에 닥쳤다"며 "최후의 선택은 한 가지임을 모든 비대위원들이 동의했다. 오늘 회의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회의"라고 했었다.

이석기, 김재연, 조윤숙 당선자는 이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각자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이 당선자는 "출당 처분을 위한 당기위 제소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당의 단합을 저해하고 진보정치의 원칙과 가치에 반하는 오늘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조 당선자는 "진보정당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원칙 없는 행위, 명분 없는 정치적 숙청"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혁신비대위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입성은 못막아…제명 가능성은?

강 위원장이나 이 대변인 등 비대위 인사들은 '출당을 시킬 것인지 등 징계 수위에 대해 비대위는 권한이 없다'고 하고 있다. 독립기구인 당기위가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당기위 회부가 곧 출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사실상 출당 외에는 답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대상자들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출당 조치를 내리기 위해서는 당규상 당기위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비대위 측은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중앙당기위와 서울시당 당기위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해 7인으로 이뤄져 있어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당은 3명의 공동위원장이 모두 비대위를 지지할 정도이며, 중앙당기위에서도 국민참여당계인 우인회 위원장까지 표결에 참여할 경우 5명을 채울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석기·김재연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의 국회 입성을 막을 방법은 없다. 시도당 당기위의 결정에 피제소자가 불복할 경우 중앙당기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2심은 각각 60일 이내(최대 90일)이며, 1심 결정 후 이의제기는 14일 이내 해야 한다. 따라서 당기위에서 아무리 빠른 판단을 한다 해도 피제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이의제기 기간 14일만 해도 19대 국회 개원일을 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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