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자 칼을 뽑아 들었다.
5일 국세청은 최근 정규조직으로 편재된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은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와 인터넷 블로그 운영 등으로 얻은 소득을 차명계좌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탈루한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게임아이템 판매자들과 파워블로거들이 관련된 대포통장 1만2000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것은 게임아이템 판매로 거액을 벌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의 사례다.
게임 아이템 판매로 연 180억 원 벌어 56억 원 추징당해
국내 인터넷 게임인구가 1800만 명이며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규모는 1조5000억원(2010년 기준)에 이르면서 게임 아이템 판매가 실제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40대의 한 게임아이템 판매자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2명을 고용해 100여 대의 컴퓨터가 자동으로 리니지 같은 각종 온라인 게임을 하도록 했다. 이 사업자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템을 대량 획득(득템)해 인터넷 중개업체를 통해 팔았다. 비싼 아이템은 1000만원에도 팔렸다.
이 사업자는 아이템 판매소득에 대해 탈세하기 위해 친인척과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50여 개의 차명계좌로 쪼개고 차명계좌로 입금된 돈은 모두 현찰로 찾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업자는 재작년 한 해에만 180억 원을 벌고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 사업자에게 56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연간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리는 '사이버 부자'들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런 사이버 탈세범 60명을 적발하고, 탈루 소득 3550억원 에 대해 618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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