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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북 앱' 삭제지시 위헌? 그럼 소송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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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종북 앱' 삭제지시 위헌? 그럼 소송하든가"

'적절한 조치' 이어 국방부 차원 '유해 앱 전면 조사' 나서

육군 군수사령부와 3군사령부 예하 2개 부대에서 '나는 꼼수다' 등 정부 비판 성향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종북' 또는 '정부 비방' 등으로 규정, 소속 간부들의 개인 소유 스마트폰에서 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하고 검열한데 따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방부는 '문제 없다'는 태도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앱 삭제 지시는 "정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통합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의) 삭제 지시는 없었다"면서도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조치"였다고 지시를 내린 부대장들을 옹호했다.

김 장관은 "해당 지휘관 입장에서 군 통수권자(대통령)에 대한 비방과 정부 비판 등이 군 '정신전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정신력 강화 측면에서 이뤄진 조치"라면서 "전투력 강화"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앱 삭제 조치가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지가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위헌소송을 하시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이들 부대의 앱 삭제 지시를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데 대해서도 "우리 국방부는 종북 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의 사용을 차단하고, 군 통수권자와 정부를 비방하는 사이트와 앱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어제 말씀드린 데서 변함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2개 부대에서 발생한 지시는 국방부의 공식 지시는 아니었다"면서도 "일선 지휘관의 적절한 지휘조치"였다고 평가했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인권위 진정을 내고 앱 삭제 지시에 대해 "국군 장병들의 (…) 자유권적 알권리(헌법 제21조),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헌법 제17조)를 침해했다"면서 "군 당국이 장병들의 의사표현을 임의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일선 부대의 조치에 대해 "'시민'으로서 장병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가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위배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란'이라는 애매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규제보다 더 심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종북 애플리케이션 삭제조치는 성격상 일개 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조치"라면서 "국방부가 실질적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해명과 사과 그리고 군 장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한 시정조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유해성 앱' 전면 조사?

그러나 국방부는 이같은 논란에 정면승부를 선언한 모양새다. 전날 김 대변인이 "국방부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국방부 차원의 정책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데 이어, 국방부가 '문제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앱들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다.

이날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군 장병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유해성이 있는 앱에 대한 제한 및 삭제 조치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 유해 사이트 판단 기준과 방송통신위원회 기준 등을 참고로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유해성 앱'을 가려낼 예정이며 이에 대한 제재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6군단과 종합정비창 등 일선 부대에서 삭제 지시를 내린 앱들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이 외에도 "체제 전복이나 맹목적인 북한 추종,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내용들이 담긴 앱들이 더 있는지" 또한 조사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는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지 '전면 조사'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하지만 일선 부대 지시에 대해 김 대변인이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하거나 '검토 예정'이라고 밝힌 것만으로도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최강욱 변호사는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헌법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과거 '군 불온서적 사건'의 헌법소원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최 변호사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권을 제한할 권한은 없다면서 심지어 군인복무규율에조차 "스마트폰 앱이란 것은 나오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부나 육군 차원의 지시는 없었다'는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대통령, 장관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일개 부대장이 지휘관이란 이유로 하고 있다"면서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상의 문제인데도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같은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정상적 판단에 개입하기 위해 (군이) 지휘권을 내세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충성이 아닌가 한다"고 평했다.

한편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이 '일본 오키나와(沖繩)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일부 병력이 한반도에 순환배치될 수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미 해병이 한국에 배치된다, 3000여 명이 한국에 온다고 하는 논의도 검토도 우리 측에 대한 미 측의 제안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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