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내에서 군 간부들의 가혹행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방부가 국회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했다가 형사처벌된 군 간부들은 2009년 64명에서 작년 71명으로 늘었고, 올해 6월까지 3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병사들의 가혹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틈을 타서 위관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의 가혹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가혹행위 사례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공개됐으며 실제 가혹행위도 상상을 초월한 사례가 많았다.
올해 육군의 모 중위는 식칼을 이용해 부하의 얼굴에 면도질하다가 적발되어 감봉 3개월에 처했고, 마늘을 2회에 걸쳐 5개씩 먹인 하사도 감봉 2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4층 창문으로 올라가게 한 뒤 다리를 흔들도록 강요한 상사와 부하의 귀를 물어뜯고 욕설을 한 하사도 각각 감봉 2개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모 중사는 병사에게 '멘소래담'을 발랐다가 적발되어 징역 4월에 처했고, 모 대위는 병사에게 1시간 동안 비를 맞게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처벌을 받았다. 부하에게 2시간 동안 벽을 바라보고 서 있도록 한 중위에게는 감봉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모 중사는 담배를 피우는 병사들을 모아 강제로 담배를 먹게 했으며, 모 하사는 부하를 샤워장에 눕도록 한 뒤 찬물을 뿌리다가 적발되어 각각 감봉 2개월, 1개월에 처했다.
누워서 머리와 다리를 들게 한 뒤 음식을 먹이고, 빨래집게로 코와 아랫입술을 집어 고통을 준 하사도 적발됐다. 병사들에게 여자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한 중사도 있었다.
해군 간부들의 경우 군화 냄새를 강제로 맡도록 했으며, 라이터로 화상을 입혔다. 마늘과 비누, 음식 찌꺼기 등을 먹이고, 코털 뽑기를 강요하다가 적발된 간부도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006년부터 대대적으로 병영문화 개선 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군내 가혹행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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