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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군인권센터 발표 해병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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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군인권센터 발표 해병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

현역 및 전역자 대상 조사 결과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현역 병사들 및 최근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군내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에 대한 자료를 작성, 14일 이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4일 총기난사 사건 이후 이뤄졌으며, 현역 2명(휴가자), 전역자 2명(지난해 하반기~올해 상반기)을 대상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료는 군인권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도 볼 수 있다. <편집자>

해병대 병영생활 사례 요약

□ 사례 1 : 해병대 이병이 쓸 수 있는 단 5가지 단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2사단)"/"똑바로 하겠습니다(1사단)"

□ 사례 2

- "해병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해병대는 밤에 맞으면서 교육받는다", "해병대는 말이 없다": "내부 고발하는 해병은 해병이 아니다", "해병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해병은 흔적이 없도록 교묘하게 때린다", "미제 철제는 녹슬어도 해병은 녹슬지 않는다": "해병의 군기는 미군보다 세다", "간부는 적이고 해병은 병일 뿐이다"(가장 강조되는 말)

- 위의 해당 사항을 외우지 못하거나 지키지 못하면 이를 지키지 못한 후임이 또는 맞선임(바로 위의 기수)이 후임 대신 구타당함, 역피라미드식으로 구타가 전개됨

- 구타 및 가혹 행위를 당해도 절대 '꼰 티(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를 부리'면 안 됨

- 선임에게 말 할 때는 특유의 템포를 반드시 지켜 너무 빨리 또는 천천히 말하면 안 됨

- 선임이 때려 다쳤어도 간부에게는 무조건 넘어져서 다쳤다는 식으로 둘러대야 함

□ 사례 3 : 진급 후 병장 선임에게 특진 신고식

- 신고식 요청이 병장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진급 대우를 받지 못함.

- 간부들의 진급식을 모방(팔각모 쓰기 등)

□ 사례 4

4-1. "먹어봐, 먹어봐" 하며 벌레 억지로 먹이기

4-2. 악기바리 : 김치 담는 커다란 '락앤락'에 담긴 과자나 '짜파게티'를 토할 때까지 억지로 먹이기)

- 먹다 목이 메기 쉬운 샌드류의 과자나 입천장이 잘 까지는 맛동산류의 거친 표면의 과자, 퉁퉁 분 유탕면류가 주된 음식임

- 먹으면서 '꼰 티'를 부리면 안 됨

4-3 음식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하기

- 뚱뚱한 병사는 "넌 돼지니까 밥 먹지 마"라고 하며 밥을 못 먹게 함

- 마른 병사에게는 음식을 억지로 계속 먹임

- 선임이 TV 보느라 밥 먹으러 가자는 소리 하기 전까지는 밥 먹을 수 없음

- 선임들이 식당에 오기 전까지 식판과 수저 들고 대기하기

- 반찬 먹지 말고 밥만 조금 먹으라고 강제하기

□ 사례 5

- 후임들의 보급품을 모두 병장에게 몰아주고, 병장은 마음 내키는대로 보급품을 후임들에게 나눠주기

□ 사례 6 : 수면 방해하기

- 코를 곤다며 잠을 못 자게 하고 욕설 및 구타

- 작은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말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맞선임을 구타

- 코골이를 방지하는 10만원 상당 의료 기기를 들여온 병사도 있을 정도

□ 사례 7 : 대·소변 강제로 참게 하기

- "화장실 다녀와도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선임의 허락을 받도록 함

- 변비에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

□ 사례 8 :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지기

- 지난 7월 1일 혹은 2일에 1사단에서 발생

- 살 타는 냄새가 날 때까지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엉덩이를 지짐

□ 사례 9 : 진료권 침해

- 의무대에 다녀오면 선임은 "맞선임 × 잡고 와"라며 맞선임을 데려오게 하고 맞선임을 구타

- 구타 당해 외래 병원에서 진료 받던 후임을 찾아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사례

-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도 서둘러 퇴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 사례 10 : 쇄골 누르기, 곡괭이(팔꿈치로 허벅지를 세게 누르기)

- 타박상이 잘 남지 않는 쇄골 부위를 꽉 쥐고 눌러 고통을 가함

- 순검 시작 후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앉아 있는 이병의 허벅지를 팔꿈치로 세게 눌러 고통을 줌

- '꼰 티'를 부리면 안 됨

□ 사례 11 : 금품 갈취

- 전역 앞둔 선임의 칼패(장식)와 반지값으로 2-3만원씩, 다과회 명목으로 1만원씩 걷음

- 액수는 계급별로 다름(후임일수록 많이 냄)

- 돈이 모자라는 후임은 가족으로부터 용돈을 받아 쓸 수밖에 없음

□ 사례 12 : 후임의 의복을 갈취하거나 훼손하기

- 신병 때 받은 피복 갈취하고 선임이 먼저 입은 후 물려주기 : 물려 준 옷을 받을 때, "필승, ○○○ 해병님. 감사히 입겠습니다"라고 천천히 말해야 함

- 선임이 후임의 속옷을 갈취

- 선임이 왜소한 체격의 이등병의 군복을 갈취(전역 시 입기 위하여)

- 선임이 후임의 방한용 의복을 갈취

- "기부하라"며 협박

- 내무반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후임을 '마네킹'처럼 세워 놓고 러닝셔츠와 팬티를 찢음

- 속옷이 없는 후임들은 피부병에 시달림

□ 사례 13 : 10분 내 내무실 청소하기

- 내무실 점/소등

- 복도 청소

- 선임 신발 미리 신발장에서 꺼내놓기

- 선임 체스터(관물함 또는 개인 사물함)까지 청소하기

- 체스터 위 화장품 병 먼지, TV 브라운관, 문 손잡이의 녹까지 닦기

- 선임의 옷, 베개, 침상, 모포의 각 잡기

- 10분 내 모두 마치지 못하면 순검 후 15분 간의 자유 시간에 구타당함

□ 사례 14 : 워커 눈깔 파기

- 전역하는 선임 위해 워커 끈이 통과하는 구멍(속칭 '눈깔'이며 20개가 넘음)의 검은칠을 아세톤을 바른 후 바둑알로 3-4시간 정도 비벼 벗겨내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이 드러나도록 하기

- 이등병의 새 워커를 갈취하여 이루어짐

□ 사례 15 : 군번줄 칠 벗기기

- 동그란 쇳조각이 죽 이어진 군번줄의 검은칠을 일일이 눈썹 손질하는 핀셋으로 고리마다 벗겨내기

- '검정-은-검정-은'의 색깔이 되도록 교대로 칠을 벗기기

- 총 이틀 정도 소요

□ 사례 16 : 워커 불광 내기

- 구두약을 라이터 불로 녹인 것을 덧칠하여 워커가 광이 날 때까지 닦기

□ 사례 17 : 이병이 해야 할 일

- 선임보다 훨씬 일찍 기상하여 옷 갖춰 입고 내무실 청소하기

- "총 기상 15분 전입니다," "총 기상 5분 전입니다"라며 선임들 깨우기 : 단 조용한 목소리로, 정해진 템포를 지키면서 말해야 함

- 선임들 옷 빨래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 옷을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 빨래 가져다 놓을 때에도 "○○○해병님의 침상에 올라가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라고 허락 구한 후 가져다 놓기

- 선임 체스터 청소하기

- 내무실 안에 사람이 없어도 "내무실 TV 소등하겠습니다" 말하고 TV 끄기 :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지나가던 동료 병사가 이를 선임에게 일러바침

- 취침 시 선임들이 모두 자고 있어도 "내무실 점등하겠습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내무실 점등하기

- 선임 반무장 직접 벗겨 주기

- 선임에게 여자친구 소개시켜 주기

- 여자친구 편지를 모든 선임에게 돌려 읽게 하기

- 선임들이 여자 친구와의 성경험 물어보면 대답하기, 휴가 다녀올 때마다 "여친이랑 했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기

□ 사례 18 : 상병이 해야 할 일

- '빽판(최고참부터 말단 병사의 명단, 근무 사항, 총기 개수, 현 위치 등이 적혀있는 아크릴 재질의 판)' 담당

- 선임의 위치를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파악하기. 동료 병사에게 물어보면 안 됨

- 빽판 내용이 사실과 불일치하는 것을 '찐빠가 났다'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빽판으로 맞음(빽판을 세워 가로, 세로로 때림. 두피가 찢어져 출혈하는 경우 많음. '꼰 티' 부리면 안 됨)

□ 사례 19 : 화염 방사기처럼 에프킬라 뿌리고 라이터로 불 붙이면 후임들은 벽에 매미처럼 붙어 피하기

□ 사례 20 : 돌림빵(돌려가며 후임 폭행하기)

□ 사례 21 : 담배빵(담뱃불을 피부에 직접 대고 눌러 태우기)

□ 사례 22 : 자율 없는 주말


- 선임들이 축구하자고 하면 몇 시간 동안 축구만 함

- 수 시간 동안 세탁실에서 선임들 빨래 함 (빨래는 평일에도 함)


□ 사례 23 : 호봉제

- 자신보다 한 두 호봉 위인 선임에게까지만 말 할 수 있음(ex) 이병은 일병에게까지만 말할 수 있음)

- 매점은 병장과 상병만 혼자 갈 수 있음

- 체력단련실은 병장만 혼자 갈 수 있음(이병은 일병이 데려가야 갈 수 있음)

- 매점 심부름 시키기는 상병부터 가능하고 심부름꾼은 우선적으로 이병임

- 사제 면도기, 셰이빙 폼, 빗, 삼선 슬리퍼, 군화에 골뱅이(장식) 달기는 '병장'만 가능

- 기를 수 있는 머리카락 길이와 수는 계급에 비례

- 슬리퍼 밑창이 떨어져도 호봉이 안 되면 새 것 신을 수 없음

-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상병부터 가능, 아래 계급 병사들은 정면을 보고 손에 깍지 끼고 누워야 함

- 상병부터 여자친구 사진을 액자에 끼워 넣을 수 있음

- 양치질을 선임보다 먼저 마치면 안 됨

- 최고참만 개인 물병을 가질 수 있음

- 후임들은 고개를 떨군 채 담배를 피워야 함

- 상병부터 샤워 부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음, 후임은 벌거벗고 대기하다 시간이 다 되면 못 씻고 돌아가는 일이 부지기수

- 우비는 병장만 입을 수 있음, 같은 병장이라도 윗 기수 병장에게는 직접 우비를 입혀줌 : 우비를 쓸 수 없는 후임은 군복을 자주 빨 수 없게 되어 불편을 겪음

- 옷깃은 병장만 세울 수 있음

□ 사례 24 : 외부 단체 강연 후 설문 조사

- 설문지를 식당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배부하고 작성케 함

- "○○○ 나와서 작성해"라는 식으로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음

- 가혹 행위는 무조건 "없다"로 표기하도록 강제함

- 설문지 중 거슬리는 내용을 발견하면 전 내무반 체스터를 뒤져 일일이 필적 감정을 한 뒤 작성자를 색출하고 협박(소원수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사례 25 :소원 수리

- 장교가 소원수리함을 관리하는 대신 행정병이 관리

- 소원수리함 관리 병사가 마음대로 내용을 볼 수 있음

- 병장의 지시에 따른 필적 감정으로 누가 작성했는지 밝힌 후, 모든 병사에게 소문을 퍼뜨림. 작성자는 기수열외당함

- 소원수리를 한 병사의 맞선임은 '후임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이유로 구타당함

□ 사례 26 : 기수열외

- 악습 철폐 시도, '고문관', 자주 의무실을 왕래, 기수열외 당한 장병에게 동정심을 보이거나 말을 건다는 등의 이유로 기수열외 당함

- 병장들끼리 회의하여 결정을 내린 후 상병이 이를 하달

- 기수열외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후임에게도 기수열외에 동참하도록 강제

- 식사, 훈련, 명절 회식 때에도 투명인간 취급

- 지휘관은 귀찮다거나 지휘에 용이하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

- 피해 병사가 타 부대로 전출되어도 소문이 퍼져(과장도 보태져) 기수열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함

- 일부 언론에서는 800기 후반부터 생겨났다 하였으나 실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오던 악습임

□ 사례 27 : 계급과 상관없이 기수로 좌지우지되는 해병대

- 근무 경력에서 입대한 지 20~30년 된 상사(사실상 '실세')에 의해 신입 장교가 좌지우지되고 무시됨

- 병들도 신입 장교를 무시함

□ 사례 28 : 기립까시

- 이병으로 복무하다 부사관으로 전환한 군인

- 보통 25~26세 정도에 부사관이 되기 때문에 일반 병사들과 연령 및 정서 등이 비슷하여 서로 잘 어울려 다님

- 부사관을 선임으로 착각한 신입 이병이 고충을 토로한 것을 다른 상병이나 병장들에게 일러바침

□ 사례 29 : 병기 관리

- 일병 또는 이병이 관리

- 선임들의 총기를 후임이 대신 갖다 줌

- 상황실 당직의 근무 태만으로 열쇠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 운전병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작년 7월 무렵 2사단에서 병기 탈취 사건이 있었으나 외부에 보고하지 않음

□ 사례 30 : 자위 행위 강요하기

- 선임병이 보는 앞에서 성행위 경험을 얘기하지 않자 "너 고자 아니냐"라며 자위 행위를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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