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오는 27일까지 해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가질 예정으로 지난 2일 출국했던 라 회장은 금감원의 중징계 통보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접고 8일 오후 5시20분 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라 회장과 함께 출국했던 이백순 신한은행장도 14일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12일로 예정일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통보한 금감원의 구체적 징계 수위는 11월 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금융계에서는 중징계 통보를 받은 이상 라 회장의 중도퇴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받자 10월말까지 해외 일정을 접고, 8일 오후 급거 귀국했다. ⓒ연합뉴스 |
일각에서는 중징계 중 직무정지나 해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중징계 수위인 문책인 경우, 2013년 3월까지인 임기는 채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 검토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날만 해도 국세청은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날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임원인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과 탈세행위를 국세청장이 탈세한 것에 비유하면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해 과세부과 제척기간을 일반 탈세의 5년이 아니라 10년을 적용해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당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라응찬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중징계 방침 등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뒤늦게 세무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
국세청이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할 경우 라 회장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50억원 규모 차명계좌에 대해 10년간 탈세 조사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난 90년 초부터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은닉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처럼 재산은닉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10년간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옹된다. 하지만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라 회장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일반적인 탈세 사건으로 취급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만 과세하고 종결처리했다.
또한 라 회장은 이희건 신한금융지주 명예회장의 고문료로 처리된 15억6000만원 중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3억 7500만 원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라 회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고문료를 특별상여금으로 볼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에서는 이 고문료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국세청은 고문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지켜본 뒤 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계에서는 신상훈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사회에서 해임시키려던 라응찬 회장이 이처럼 역풍에 휘청거리자, "지난 19년간 신한금융의 오너처럼 군림해온 라응찬 회장이 장기집권의 과욕을 부리다가 '신한 3인방'의 공멸을 자초했다"는 시각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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