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인터넷망사업자(ISP)들을 상대로 북한 체제선전 게시글을 담고 있는 트위터 계정의 국내 접속차단 조치를 취하라는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소위를 통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우리민족' 트위터 계정(http://twitter.com/uriminzok)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며, 주체사상에 입각한 대남혁명 통일투쟁을 지지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의뢰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접속차단 조치는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만큼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시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면서 음란, 성매매 정보를 유포하는 소라넷에 대해서도 접속차단이 유효하도록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트위터 이용의 75%를 차지하는 트위터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트위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접속이 가능해져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될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해외의 '우리민족' 팔로워들이 게시글을 돌려보기(RT)할 경우, 이들을 팔로워한 국내 트위터 이용자들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단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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