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은 정부기관 최초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신분상 불이익 사전방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정부기관 최초'라면서 발표한 '대리운전 보조금 지급' 보도자료 타이틀.. |
서울세관, 대리운전 1회당 월 5회 보조금 지급
서울세관 직원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1회 이용시 서울시내는 5000원, 서울외곽과 경기지역은 1만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액을 제외한 요금은 직원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이다.
서울세관은 "정부기관 중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직원의 각종 불이익 예방과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직원에 대하여는 처분을 더욱 강화하여 기관 이미지 제고와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자의 경우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기관에서 징계처분과 인사 조치 등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도 음주운전을 근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보도자료를 받은 대부분의 기자들은 "정부기관이 공무원들의 음주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대리운전 비용은 연금매장 수익금 일부로 조성되는 자차지금에서 조달된다. 하지만 직원들의 자치기금이라고 해도 모두가 납득하는 방식으로 쓰여야지, 공무원이 운전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음주를 하도록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대리운전 비용을 보조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서울세관, '민심 불감증' 지적에 황급히 보도자료 회수
일각에서는 '공무원에게 대리운전 보조금 지급 시행'이 비록 서울세관 자체 내의 발상이지만 우종안 서울세관장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 아이디어를 추진한 실무진을 칭찬하고 '정부기관 최초'라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과정이 현 정부의 '민심 불감증'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으로 보기도 한다.
6.2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민심수습을 위해 청와대가 발표한 8.8 개각이 '40대 견습인턴 총리에 이재오 특임총리', '국민을 무시한 사상 최악의 개각'이라는 야권의 혹평을 받는 가운데, 서울세관은 '음주 조장 행정'이라는 파행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쇄도하자 서울세관은 긴급히 보도자료를 회수하는 등 소동을 벌이고 있어, '대리운전 보조금 지급'이 실제 시행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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