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금융제제와 관련해 검토 중인 새로운 행정명령은 특정한 불법행위들을 규제하는게 아니라 북한이라는 국가 자체를 특정(Country-specific)하는 '대북 행정명령'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지금까지 북한과 관련한 행정명령은 WMD(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대테러와 관련한 특정한 행위들을 규제대상으로 삼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이라는 나라를 직접 특정하는 대통령령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대북 행정명령'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ㆍ위폐ㆍ마약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북한 기업과 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금융기관이 거래중단과 미국내 자산동결 조치를 취하고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외교적 협조를 통해 거래주의와 자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유형은 ▲재래식무기와 사치품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 ▲WMD 확산과 관련한 행정명령 13382호 ▲유엔 대북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이행 강화 등 모두 3가지로서 서로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새로운 대북 행정명령이 제3국 금융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해 "미국이 재무부 등을 통해 해당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는 등 정치.외교적 설득노력을 편다면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미국 행정부가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금융기관이 제3국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이란식 3단계 제재조치와의 차별성에 대해 "이란은 에너지 산업이 전 세계로 연결돼 있고 금융거래도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3단계 제재가 효과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 이후 금융거래가 다 숨어 들어갔다"며 "그런 식으로 제재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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