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만 ECFA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나.
'만만디'는 옛말, "콰이콰이(快快), 빨리 개방하자"
ECFA는 서문과 5장 16조로 구성돼 있다. 크게 보면 총칙, 무역과 투자, 경제협력, 조기수확, 기타(5장)로 돼 있고 개별 조항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상품무역 조기수확,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분쟁해결 등을 망라한다. 5개 부속문건에는 상품무역 조기수확 리스트 및 관세 안배,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의 임시 원산지 규정,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의 상호 보장조치,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대상 및 개방 조치,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대상 및 개방 조치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구성은 기본적으로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중-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기초로 하고 중국이 대만측의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한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번 ECFA 협상 과정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중국과 대만 양측이 각각 조기수확(Early Harvest Program) 리스트에 어느 정도의 품목을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양측은 6월 24일 예비회담에서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기수확 품목 및 대상 업종에 합의한 바 있다. 중국과 대만이 총 806개 품목을 조기수확 대상 품목으로 합의한 것인데 대만보다 중국의 개방 폭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중국이 협상 과정에서 대만에 대해 통 근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조기수확 프로그램은 양측이 시급을 요하고 상호 합의한 품목에 대해 우선 관세율을 폐지해나가자는 것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상호 개방을 통한 제도적인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중-대만 ECFA는 양측 간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경제활동 범위를 포괄하면서 현재의 상황과 특징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안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이정표이자 자유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보장조치인 것이다.
이번 조기수확 리스트에는 미포함됐으나 특히 대만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추가 품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후속 협상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정이어서 향후 양측이 양호 개방하는 품목 및 업종의 범위가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조기수확 품목, 업종 어떤 것이 있나
상품무역의 조기수확 품목에서 보면 대만이 중국보다 크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에 539개 품목을 우선 개방했고 대만은 중국에 267개 품목을 우선 개방해 중국의 개방 폭이 대만보다 약 2배 많다. 중국이 개방하는 539개 품목은 2009년 중국의 대대만 수입액이 138억 3천만 달러로 같은 해 중국의 대대만 수입총액의 16.1%를 차지한다. 대만이 개방하는 267개 품목은 2009년 대만의 대중국 수입액이 28억 5천만 달러(같은 해 대만의 대중국 수입총액의 10.5%)로 관련품목 수출액에서 대만이 중국보다 약 5배 많다.
중국이 대만에 우선 개방하는 539개 품목은 농산품 18개, 석유화학제품 88개, 기계제품 107개, 방직제품 136개, 운송도구 50개, 기타 140개이다. 운송도구 50개 품목 가운데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이 포함되며 기타 140개 품목에는 전자제품, 경공업품, 야금, 의료제품 등이 포함됐다. 상당 부분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과 겹쳐 향후 중국 시장에서 한-대만 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우려된다.
대만이 중국에 우선 개방하는 267개 품목은 석유화학제품 42개, 기계제품 69개, 방직제품 22개, 운송도구 17개, 기타 117개 등이다. 상품무역 조기수확 품목은 시행 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품목별로 1차 또는 3차에 걸쳐 영세율화가 실현된다.
상품무역 조기수확 프로그램에서 대만은 중국에 비해 품목 수는 2배, 금액으로는 5배 이득을 보았음에도 대만 측에서는 중국이 대만산 PVC PE 등 대부분의 석유화학 플라스틱제품도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중국 측이 아직 수용하지 않다. 나아가 대만 측에서는 대만이 우세인 품목을 모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해줄 것도 희망했으나 중국 측에서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약 70%선에서 대만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비스무역 조기수확에서는 중국은 대만에 대해 회계, 컴퓨터 서비스, R&D, 컨벤션, 전문설계, 스크린쿼터, 병원, 민용항공기 수리, 은행, 증권, 보험 등 11개 서비스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대만 은행권이 관심을 가진 은행업 개방과 관련 중국은 대만 은행들의 중국내 영업성 기구 설립 조건을 완화해 중국내 대만계 기업들의 융자편리 도모, 소기업 금융서비스 전문기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해 R&D, 컨벤션, 전시, 특제품설계, 스크린쿼터, 위탁판매, 엔터테인먼트, 항공위치추적서비스, 은행 등 9개 업종을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서비스무역 조기수확 범위에서도 대만이 중국보다 이득을 보아 중국이 대만에 크게 양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CFA, CEPA, FTA 어떻게 다른가
ECFA는 상품무역(관세 및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투자보장, 지재권, 보호조치,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협정을 일컫는다. WTO 구조에 따르며 과도기적 협정으로써 통상 10년 내 또는 그 보다 짧은 기간내 상호 90%선의 상품, 서비스에 대해 관세 또는 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 대만의 경우 영문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면서도 중문 명칭은 서로 다르다. 중국에서는 "兩岸經濟合作框架協議"라고 하며 대만에서는"兩岸經濟合作架構協議"라고 부른다. ECFA는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기본협정"으로 풀이되고 있으나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경제협력기본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 또한 ECFA는 미래 완전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한 일종의 단계성 협의로써 앞으로 체결할 내용과 일정표를 우선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현장은 긴박하게 진행되므로 완전한 협정에 이르기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달성하기 위한 구조(framework) 즉, 경제협력의 기본 방향을 먼저 정하고 추후 협상을 계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쌍방이 긴박감을 느끼며 인식을 함께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감면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경제협력 전반을 포함하며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例 : 중-홍콩, 중-마카오, 한-인도)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서비스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재권, 무역분쟁 해결 등이 포함된다.
FTA(Free Trade Agreement Agreement)는 특정국가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상호 부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써 가장 느슨한 형태이긴 하나 일종의 지역경제통합 형태로써 상당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룬다. ECFA 및 CEPA와 구분되는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FTA는 독립주권 국가 간의 협정이란 것이다.
FTA는 관련국 정부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 또는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 협상으로 조절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의회는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현재 대중화권 구도에서는 대체로 "WTO < CEPA < ECFA < (높은 수준의)FTA"로 볼 수 있다. 중-대만 ECFA는 일정기간 후 높은 수준의 FTA로 이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다만 중-홍콩 및 중-마카오 CEPA는 기타국간의 FTA보다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이다. 이는 FTA에도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서로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대만은 왜 중국과 ECFA를 하나
첫째 대중수출을 유지할 수 있는 틀이 필요했다. 2009년 대만은 중국에 572억 달러를 수출해 중국은 대만의 최대 교역대상이다. 같은 해 대중국 수입액은 244억 달러로 중국은 일본에 이은 대만의 제2위 수입대상지역이다. 2009년 대만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2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양해 최대 흑자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아세안 원회원국들은 대중국 수출시 2010년부터 대부분 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만 대만의 대중국 수출품은 품목별로 여전히 5~10%의 수입관세가 적용돼 향후 대중국 수출의 안정적 성장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타결책으로 중국과의 ECFA를 체결, 아세안 국가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긴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대만이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의 ECFA 추진에 가속 페달을 밝은 것은 특히 대중국 수출 위축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때문이다.
둘째 FTA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다. 대만은 동아시아권 국가들과의 교역비중이 매우 높다. 중국, 일본, 한국, 아세안과의 무역액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로 대미국 비중(12%) 보다 5배 이상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동아시아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는 대만에 위기의식을 초래했다. 아세안은 중국, 한국, 일본, 인도와 각각 FTA를 체결, 잇따라 발효했고 특히 최대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 최근 각각 주요 교역대상국들과의 FTA 추진에 나서고 있음도 대만 정부와 기업계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대만은 교역규모에 걸맞지 않게 FTA 체결국이 5개에 불과해 경제통합 움직임에 뒤쳐져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상당한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구도적으로 고립된 상황이었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중국과의 유사 FTA 체결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셋째 끊어진 산업사슬을 연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아세안과 중국, 아세안과 한국은 상호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율을 제로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은 이들 국가의 시장에 진출할 때 수입관세를 부과 받고 있어 수출경쟁력에 엄중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현지시장에서 대만산 제품이 타국제품으로 급속히 대체될 수 있다고 우려가 증폭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만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 위기감을 더욱 키웠다. 중국과의 FTA는 산업사슬을 이어주는 든든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넷째 서비스업 부양대책 절실했다. 중국진출 대만기업들은 최근 도소매, 의료, 기술서비스 등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중국의 각종 규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ECFA는 상품무역 뿐 아니라 서비스무역도 포함하는 것으로써 중국과의 ECFA 체결은 대만기업들의 중국 내수 서비스업 시장 진출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됐다. 대만정부는 나아가 이미 상당수 공장이 해외로 이전해 국내 산업공동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엔진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대만에 돌아가는 이득
중국과의 ECFA 체결로 대만이 이득을 보는 부분은 단순히 중국시장 점유율 확대 차원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볼 수 있다.
물론 가장 일차적인 이득은 양안관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대만이 중국과의 ECFA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 결정적이고 가장 큰 요인은 2010년 1월부터 발효된 중-아세안 FTA로 볼 수 있다. 아세안 상품이 무관세로 중국에 수출되면서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 위식이 커졌다. 대만은 이번에 주력 수출업종인 석유화학, 기계류, 자동차부품 등을 모두 조기수확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대만 수출산업이 직면한 긴급현안을 해결하게 됐다.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대만에 대해 크게 양보함으로써 양측은 협상 과정에서 큰 마찰 없이 매우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 지었으며 이 같은 측면에서 중-대만 ECFA는 양안 관계가 경제적으로 정상화하는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대만이 성공적으로 세계무대에 복귀하게 된 것도 이득이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날로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경제, 정치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만은 지난 8년 간의 민진당 집권 시절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정치적 대립과 긴장국면이 계속되면서 중국과의 제도적 관계개선은 물론 세계 각국과의 FTA 교섭에도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 국민당 마잉지우(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대만은 양안관계 개선에 전향적으로 나섰으며 이는 미국, EU, 일본, 아세안 등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만은 세계 주요 무역국임에도 불구 그동안 상당부분 중국 요인에 따라 세계 각국과의 제도적 관계 유지에 곤란을 겪어왔으나 ECFA 체결로 양안관계는 물론 대만과 세계 각국과의 관계강화에도 유리한 기반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시 말해 대만이 경제적으로 세계무대로 복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거시경제적 효과가 있다. 대만 경제부가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인 중화경제연구원에 의뢰, 예측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과의 ECFA 체결로 경제성장률 1.65~1.72%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이 중국산 농공산품에 대한 현재의 수입제한조치의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개방한 농공산품의 관세율을 제로화해도 1.6% 하며 농산물 수입을 추가개방하지 않고 기개방한 농산물 수입관세율을 추가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산품 수입제한조치를 완전 해제하고 제로세율화 해도 1.72%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또한 ECFA는 대만의 총수출을 4.87%에서 4.99% 가량 확대하고 총수입은 6.95%에서 7.07% 확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이 중화경제연구원의 예측이다. 이 밖에 사회복리가 77억 1천만 달러에서 77억 7천만 달러 늘어나고 총취업인 수는 25만 7천명에서 26만 3천명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서비스업 자유화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추가 상승해 대만 행정부에서는 앞으로 8%대의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산업 전반의 구조조정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대만은 경쟁국보다 앞서 중국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대만을 중국진출의 교두보로 삼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대만의 외자유치 실적이 크게 확대돼 경제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과의 공급사슬을 대만에 둘 수 있게 되어 중국의 대대만 구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특히 TV 등 전자부문의 경우 종래 중국과 대만이 독립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유지해왔으나 향후 대만은 핵심부품과 자제를 공급하고 중국은 완제품 조립 또는 생산을 분담, 완전한 공급사슬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향후 대만은 중국의 성장 및 세계 각국의 중국집중 현상으로부터 주변화 되는 양상을 방지하고 중국 및 세계 경제무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중-대만 ECFA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시장 내 상품의 가격경쟁력과 서비스업의 진입여건 등에서 대만기업들이 이전보다 유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은 어느 국가 못지않게 경합품목이 많아 개별 상품 및 서비스업의 시장점유율은 물론 전체 시장 판세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상호 시장개방범위가 확대된다면 한-대만 간 상품경쟁구도는 글로벌 범위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대만이 서방선진국과의 FTA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 확실시돼 한-대만 경쟁은 그야말로 입체적인 양상이 될 수 있다.
중국자본 유치경쟁도 심화될 수 있다. 대만은 일찍부터 중국 차이나모바일의 대만증시 상장을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중국 최대 통신서비스 회사인 차이나모바일은 자산규모가 72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2009 annual report 기준)이다. 차이나모바일의 대만증시 상장이 현실화될 경우 중-대만 관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으로선 우선적으로 3가지 측면의 대비가 요청된다. 첫째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ECFA, FTA의 체결은 당사자 간에 배타적인 특혜부여 협정이며 비당사자에 대해서는 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 효과를 낸다.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 등 대만에 비해 우월한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화교, 화상기업과의 중국시장 공동 진출을 모색하거나 대만의 경쟁기업과 제휴를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 문제의 경우 무조건 신중을 기하기보다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중국이 이제까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사례들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중국의 FTA 추진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한다. 다른 나라와 경쟁적인 내용으로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상품 관세율 인하, 서비스업시장 개방만을 요구할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시장진입 환경개선 대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진출 후 현지에서 부딪히게 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찾아내어 이를 FTA라는 장을 통해 바로 잡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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