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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1명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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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남측 직원 1명 조사중

"체제 비난 및 여종업원 탈북시키려 했다" 주장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남측 직원 1명이 30일 북한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국 사업부가 오늘 오전 11시 50분 경 개성공단 내 모 기업의 우리 측 직원 1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중이라는 통지문을 보내왔다"며 "북측은 이 직원이 자기 정치체제를 비난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이 직원이 (북측)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시키려고 책동했다'고 주장했다"고도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그 직원은 30일 오전까지는 숙소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초동조치 차원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피조사자에 대한 접견권과 변호권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라는 메시지를 북에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은 현대아산 관계자로 숙소에서 비교적 장기간 숙박을 한 적도 있다. 정부는 그가 현재 개성공단내 북한 보위부에 의해 조사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은 우리 측 직원에 대한 조사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 규정 시행 규칙 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며 "따라서 관련 합의서 등이 정하고 있는 대로 조사기간 동안 피조사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 인권은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2004년 체결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0조는 "북측은 인원이 지구에 적용되는 법질서를 위반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킨 뒤 조사하고, 대상자의 위반 내용을 남측에 통보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남측 지역으로 추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는 또 "남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엄중한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같은 (우리 국민이 북 당국의 조사를 받는) 사례는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사건(1999)이나 개성공단 지역에서 몇 차례 발생한 바 있는 음주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있었다"며 "이러한 경우에 북측은 통상적으로 개성공단관리위원회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 등 사실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북한은 개성공업지구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치·군사적 정세와 무관하게 별도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조치도 남북관계의 평화적이며 안정적 발전을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혀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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