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키 마사오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문장이 적힌 피켓을 든 20대가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다카키 마사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식 이름이다.
16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전물을 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아무개(2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15일 오후 9시경 대전시 서구 둔산동의 한 백화점 앞에서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 다카키 마사오. 그의 한국 이름은?"이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피켓 명의는 '범국민 역사본부 캠페인'이었다.
경찰은 이날 새벽에 김 씨가 아닌 한 여성이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은 내렸다. 그러다 오후에 김 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현장에서 수갑도 채운 것으로 알려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정당 명칭, 후보자의 성명, 사진, 이름이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이나 선전물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김 씨 피켓의 문구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피켓이라는 선전물을 든 행위를 '위법'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다만 다카키 마사오가 일본 천황에 혈서로 충성 맹세하고 독립군 토벌한 만주국 장교였던 것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며 "상식적인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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