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성범죄 보도 원칙과 실천요강 등을 담아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기준(성범죄 보도기준)'을 제정했다.
12일 인권위는 지난 8월 나주 성폭행 사건 이후 언론이 잇달아 유사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보도하며 생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보도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보도기준 실천요강은 △피해자와 그 가족 신상정보 공개 금지 △피해자 유인론(책임론)과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강화할 수 있는 보도 자제 △가해자의 범죄 수법과 수사상황의 지나친 상세 보도 금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원칙적 금지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의 적절한 활용 △미성년자 사건의 세심한 고려 △사진과 영상 사용 시 2차 피해 주의 △성범죄 예방과 관련 인식 제고 방안 적극 보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성범죄를 보도할 때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존중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나친 공포감이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 복수감정만을 조성해 처벌 일변도의 단기적 대책에 함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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