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1조3000억 원에 달하는 국내 기업 사상 최대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19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2년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유권 해석을 의뢰한 국세청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하나은행, '탈세혐의'로 사상 최대 추징 위기 )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두 은행의 합병 과정에서 당시 적자였던 서울은행이 흑자인 하나은행을 흡수하는 형식을 취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며 재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국세청은 재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3월 내로 즉각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재경부 유권해석의 핵심은 '우선주'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다. 역합병을 판단하는 요건 중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각각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라는 조건이 있다.
당시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은행 지분 100%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포함해야 30% 이상을 소유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킨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또 하나의 역합병 구성요건인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고의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어 국세청이 실제 추징에 나서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합병 자체가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까지 감안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데 가장 유리한 하나은행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은행에게만 고의성을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국세청이 세금고지서를 보내오면 납부기한 안에 일단 납부한 뒤 적절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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