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건교부 6급 직원인 최 모 씨가 업무와 관련 29억 원 규모의 거액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은 최 씨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죄 및 지도감독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씨는 철도청 서울사업소에 근무하던 때인 2000년 5월6일부터 2002년 5월14일까지 철도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등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8억82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장물 이설공사 보상비 지급요청서, 지출결의서 등을 가짜로 꾸며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냈으며, 이 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시킨 뒤 유흥비 등의 개인 용도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최 씨는 2003년부터 건교부에서 근무해 왔다.
감사원은 최 씨에 대해 도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최 씨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건교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횡령금액 일부의 상납 여부 및 감독자의 책임 등을 추가 조사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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