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문국현 씨 월간조선 상대 가처분 기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문국현 씨 월간조선 상대 가처분 기각

"취재 경위 타당성 있어…판매 금지 필요성 인정 안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월간조선의 기사로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씨가 자신의 60억 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사 내용에 사실확인에 관한 표현이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기사 내용에 명예훼손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문 씨가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선 출마 선언시기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고조되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문 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유한킴벌리 관계자와 접촉을 시도했던 점 등 취재경위가 공적인 관심 사안에 대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기사가 독자에게 문 씨가 스톡옵션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대선 출마 일정을 조정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이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 그로 인해 문 씨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이 침해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사 명예훼손이 된다 해도 월간조선이 서적을 계속 판매해서 문 씨가 추가적으로 입게 될 명예훼손 등의 피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비해 그다지 크거나 급박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 현단계에서 전면적인 판매금지 등을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