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랜드 계열 대형마트 매장을 점거농성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이랜드 노조원 14명 중 이랜드공투본 김경욱(37) 노조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의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 전력이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 법원에 신청된 나머지 조합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도 각각 이랜드 조합원 3명과 4명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도주 우려가 없다' 는 등의 사유를 들어 모두 기각했다.
이랜드 노조원들은 지난 20일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될 때까지 서울 홈에버 월드컵몰점은 21일, 뉴코아 강남점은 13일 동안 각각 점거농성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위원장 등 이랜드 노조 조합원 중 1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153명을 불구속입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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