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철도시설공단, 18억 임금 체불하며 '노조 길들이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철도시설공단, 18억 임금 체불하며 '노조 길들이기'?

노조, 낙하산 이사장 퇴임 요구 "총파업도 불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8여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올해 초에도 전 직원에게 철도 민영화 관련 기사에 찬성 댓글을 달라고 지시해서 논란을 불렀다.

14일 오전 11시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재 공단 이사장의 독단경영과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김 이사장의 퇴임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1월 말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어 노조는 "김 이사장은 현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낙하산으로 부임한 인사"라며 "새누리당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공단 부임 이전까지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을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초 국토부 '제주도 연찬회 향응 사건'이 불거지자 조직 쇄신차원에서 명예퇴직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를 두고 당시 퇴직관료들 사이에서는 "낙하산이 아닌, 헬기를 타고 안착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1300명 임금 체불, 총 18억

노조는 이날 김 이사장이 지난해 체불된 임금 18억 원을 손에 쥐고 노조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시설공단 노사는 지난해 말 △임금총액 대비 4.1% 임금 인상 △ 기본급에 산입된 시간외수당·연차유급휴가 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하고 실적급 수당으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수락했다.

▲ 김광재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연합뉴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임금인상분 4.1% 중 실적급 수당분 2.8%를 제외한 1.3%의 임금인상만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의 조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반발했다. 이렇게 발생한 체불임금이 약 18여억 원이다.

이후 중노위는 임금인상분 4.1%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중노위의 견해제시가 위법 내지 월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공단)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어 노조는 김 이사장을 대전지방검찰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검찰 지휘 아래 공단의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 지난 9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체불임금 건을 대법원 판결까지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이사장이 국민 혈세로 막무가내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김 이사장의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에 투입된 국민 혈세가 1억5000만 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임금체불 외에도 댓글 지시 폭로직원 부당해고와 노조 간부 원거리 발령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관련 기사 보기 "노조간부는 얼어죽는 베짱이?"…철도시설공단, 노조탄압 논란)

박일 노조 위원장은 "전 직원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현 정권과 새누리당도 철도시설공단 상황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 노조는 지난 7일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진행, 총 유권자 1029명 중 투표자 수 909명(88.3%), 찬성 818명(90%)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