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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 노동자, 노조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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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北 노동자, 노조 결성?

북측 책임자, '직장장' 대신 '근로자 대표' 직함 사용

최근 개성공단내 4,5개 업체에서 북한측 책임자인 직장장이 남한측 현지 책임자에게 문서 보고를 하면서 '북측 근로자 대표'라는 직함을 사용해, 남한 업체측이 북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결성 의사 아니냐며 긴장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경협 단체들에 따르면, 북측 직장장들이 '직장장' 대신 '근로자 대표'로 보고한 데 대해 남측 법인장이나 공장장이 "직장장은 경영을 함께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북측 직장장들은 "사실상 근로자 대표 아니냐"고 응수했다는 것.
  
  개성공단 업체의 조직은 남측 책임자가 북한 직장장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면 직장장-총무-조장-반장-일반 근로자로 이어지는 선에 따라 전달되고, 직장장은 말이나 문서로 남측 책임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남한 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에다 노사분규가 없을 것이라는 '이점'을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에 진출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북한측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측은 남측 업체들의 고용ㆍ인사ㆍ노무관리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목표치를 넘은 생산 부분에 대한 성과급(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고 나선 터여서, 남측 업체들은 이번 움직임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북한엔 남한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직업동맹(직맹)이 있으며, 외국인 기업에 대해서도 직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할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경협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14일 "1년전 몇 개 업체에서 북한 직장장에게 개인차량과 유지비를 지급하자 다른 업체 직장장도 동일한 대우를 요구해 이것이 관행화됐다"며 "만약 한두 곳에서 노조가 결성된다면 전 업체로 확산돼 개성공단 자체의 이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노조설립 관련 내용이 일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그러나 "노조관련 활동을 일부러 금지하지 않고 있는 이상 노조를 설립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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