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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완벽히 합법적인 절차로 총기 구입"

'단정한 차림'으로 예약한 총 구입해가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의 범인인 조승희가 총기 구입 과정에서 버지니아주의 총기 관련 법률에 완벽히 부합한 절차를 거친 것은 물론 예약구매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는 총기만행예방 시민단체인 브래디 캠페인에 의해 총기관리 성적 'C-'를 받은 버지니아주의 허술한 총기관리법이 대형 사고의 씨를 뿌리는 '살인허가법'일 뿐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요 서류 및 경찰 확인 모두 통과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당국에 따르면 조승희는 범행에 사용한 22구경 권총을 지난 2월 블랙스버그에 있는 JND 전당포에서 구입했고, 3월 19일에는 로아노크 무기상에서 9밀리 권총을 또 다시 구입했다.

이는 일단 총기를 하나 구입한 뒤 30일 이내에는 또다시 살 수 없다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미 주류·담배·화기 단속국(ATF)의 마이클 캠벨 대변인은 조승희의 총기 구매는 합법적인 것이었고 판매자도 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모든 것은 적법했다. 조승희에 대한 배경 조사도 하면서 모든 절차를 따랐다"고 말했다.

버지니아주 법에 따르면 조승희가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구매 전 최소 30일 전에 발행된 운전면허증,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된 주소가 적힌 수표책(checkbook), 구매자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민자 카드를 보여줘야 했다.

이어 총기 판매상은 버지니아 주 경찰에 연락해 전과가 없음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무기를 팔 수 있었다.

조승희에게 353달러를 받고 권총과 총알 두 박스를 팔았던 로아노크 무기상점의 주인인 존 마켈은 그가 수상한 행동을 했을 경우 주법에 따라 판매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의심받을 만한 행동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승희는 단정한 차림이었고, 제대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필요한 서류를 정상적으로 채워넣었다. 우리는 주 경찰에 연락을 해서 전과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 깨끗했다. 아주 평범한 거래였다"고 말했다.

일련번호 삭제만 불법

버지니아에서는 권총을 사기 위해 필요한 특별한 면허나 승인이 필요없다. 버지니아 주정부는 유죄를 선고받았던 전과자나 군대 내의 범죄로 불명예제대한 자 등에 대해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조승희는 그 모든 제한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조승희가 어긴 법은 단 한 가지, 총에 새겨진 일련번호를 긁어 지운 것이었는데, 그것은 총 구매 후의 일로 구매 자체와는 상관없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총기 규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총기 구매 과정에서 더 많은 점검 절차가 필요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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