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3명의 북한 내 가족 9명이 탈북한 뒤 중국 선양(瀋陽) 소재 한국 총영사관이 주선한 선양내 민박집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적발돼 전원 북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월간조선 2월호에 따르면 국군포로 3명의 가족 9명이 지난 해 10월 탈북해 주 선양총영사관 관계자에게 인도됐으나 총영사관에 진입하기에 앞서 영사관 직원이 알선한 민박집에 투숙하던 중 중국인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 당국에 체포됐다.
정부 당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 9명의 북송을 막기 위해 교섭을 벌였으나 공안 당국에서 조사를 받은 이들은 결국 지난 해 10월말 북송됐다.
정부 관계자는 총영사관 측이 국군포로 가족 9명을 총영사관 내부가 아닌 민가에 투숙시킨 데 대해 "국군포로나 납북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의 경우 중국 당국에 의해 원칙적으로 출입국 관련법을 위반한 탈북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총영사관측이 나서서 그들을 공관 내부로 진입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군포로.납북자 가족의 경우 비록 탈북자 신분일지라도 인도적 차원의 배려 속에 한국 땅을 밟게 되는 게 보통인데 이 사안의 경우 중간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군포로 가족들의 귀국이 실현되지 못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관련국 정부와의 협조 하에 앞으로 국군 포로와 가족의 보다 안전한 귀국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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